냉동된 식품은 어떻게 해동해야 할까요?
☞ 냉동식품을 완전히 해동하지 않고 조리한 경우는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열이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해동을 거쳐 사용하고,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 시까지 냉장보관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면 오염이 우려되므로 다시 냉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 해동할 식품은 완전히 밀봉하여 해동한다.
- 해동이 끝난 원재료는 실온에서 30분 이내에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이상일 경우 냉장고에서 소량씩 꺼내 작업한다.
- 해동 중인 원재료는 해동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해동된 식재를 담은 용기를 바닥에 방치하지 않고, 한 번 해동시킨 식품은 재동결시키지 아니한다.
냉장고 안에서 해동
- 5℃이하 : 안전 해동가능, 보통의 냉장고 :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2·3일이 소요된다.
- 해동해야 할 식품을 냉장고의 선반 하단부에 두어 다른 음식에 물이 흐르거나 튀는 것을 막는다.
흐르는 물에서 해동
- 21℃ 이하(상온)의 흐르는 물에서 2시간 이내 해동하고 해동 직후 전처리 및 조리를 한다.
- 급속 해동 시 : 식품내부온도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 이상이 되면 다시 냉장실에 입고시킨다.
- 해동에 사용하는 용기는 해동 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해동에 사용하는 물은 음용이 가능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품이나 조리기구에 물이 튀지 않도록한다.
- 큰 덩어리로 된 냉동육은 흐르는 물을 이용한 해동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소단위 포장육에만 적용한다. 이 때 포장을 개봉하지 말고 포장한 채 해동하는 것이 위생 및 품질 면에서 바람직한다.
조리과정 중 해동
- 냉동채소, 해산물 등 조리과정 중 해동되는 경우 일반 조리시간보다 오래 조리하고 고루 익힌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해동
- 해동 후 바로 조리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조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부피가 큰 식품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출처 - 식약청 식품기준과 자료
첫댓글 일부러 물에 푹 담가뒀다가 녹으면 요리할때가 있었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