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회회칙.hwp
한국전력 전우회
경 남 기 우 회
한국전력 전우회
경남지회
한국전력 전우회 경남지회
기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한전전우회 경남기우회(이하 본회라칭함)라 한다.
제2조 본회는 바둑을 통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 활 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한전전우회 경남지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은 한전전우회 경남지회 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 은 회비납부 와 월례회 및 바둑대회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
가. 제 2조를 악의적으로 해 하는자.
나. 년 회비 1년이상 미납자.
제 3 장 임 원
제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o 회 장 1 명 o 총 무 1 명
제8조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제9조 총무는 본회의 업무 전반을 처리 한다.
제10조 회장은 본회의 운영과 재정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수 있다.
제12조 임원은 총회 결의로 선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 한다.
가. 월회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나. 총회 : 매년 3월 세번째 수요일.
제 5 장 사업 및 재정
제14조 본회는 분기 1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o 매분기 : 3 ,6, 9, 12월 세번째 수요일.
제15조 회원은 월회비 1만원을 모금 한다.
제16조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을시 기납부한 회비 및 찬조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부 칙
제1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8조 본 회칙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