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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짤한쪼꼬렛 : 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 [2] | |
9308| 2007-04-25 | 추천 : 0| 조회 : 216 |
변호사[辯護士, lawyer]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준비·관리하고 기소 또는 변론을 담당하며, 소송이 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도록 훈련을 받아 그 자격을 취득한 자. 변호사는 특정한 사건에 법률을 적용한다. 그는 소송의뢰인과 협의하고 서증(書證)을 검토함으로써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며, 답변서(pleadings)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한다. 또한 공판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대하여 변론한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제를 모색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변호사는 협상·화해·타협 등을 통하여 공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법은 개개인에게 많은 문제에서 유언·계약·법인정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정비·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이런 장치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변호사들의 활동이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행정위원회·법원·입법위원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경우이다.
이들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직업상의 규범(변호사법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들이 행하는 실제 업무는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의 변호사는 상급법원에서 변론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법률문제의 조언 및 법률적 문서의 작성 등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행하고 하급법원에서 변론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뉜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관여하긴 하지만 한정된 분야, 즉 형사(刑事)·이혼·법인(法人)·유언검인·신체침해행위(폭행 등) 등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위촉에 의해 보수를 받고 사법관계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0호로 공포된 법무사법에 의해 이전의 사법서사(司法書士)가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공탁사건(供託事件)의 신청대리(申請代理)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법무사법 제2조 1항). 법무사의 자격은 법무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검찰·법원의 일반직원의 퇴직자 중에서 임명되었으나 이와 같은 자격제한은 특혜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 992년부터 60여 명을 선발하는 시험이 치러졌고, 다시 1993년에는 격년제로 50명 이하를 선발하고 있다.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치된 법무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 이후 2개월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행정서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1976. 3. 27, 대통령령 제8039호). 이에 따르면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신고 및 확인신청·이의신청, 또는 진정·건의·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구하는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는 대리제출, 호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작성, 임대차 계약서·보증서 등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와 이력서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의 업무를 행한다(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사(海事)에 관한 행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이 될 수 있다(제3조 2항).
야 하고,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 고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중개인[仲介人]
상품 매매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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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짤한쪼꼬렛 | 행정서사가 있는 곳이 대서소입니다. 한국은 법원에 가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대서소나 행정서사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 04-25 |
짭짤한쪼꼬렛 | 여기서 호칭으로 왈가왈부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진짜로 사기치는 사람은 변호사 명 의만 빌린 후 본인은 영업만 해서 이익을 변호사랑 나눠먹는 사람들이 아닐까요?..이 건 한국내 법률 흐름을 보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 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