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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ㆍ중기복무제대군인 :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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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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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자 |
ㆍ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 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 |
취업지원 내용 |
ㆍ 취업지원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 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 ㆍ 취업지원 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
취업지원 신청 방법 |
ㆍ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후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 망 신청서 제출 |
신청 안내 |
ㆍ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www.vnet.go.kr ㆍ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2번출구 양지빌딩 3층(☎ 1588-2339) ㆍ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층 (☎ 1577-7339) ㆍ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 대전지방보훈청 5층(☎ 1577-2339) ㆍ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332-18 오정형외과빌딩 2층(☎ 1577-6339) ㆍ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86-3 연정빌딩 1층(☎ 1577-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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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우대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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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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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녀 교육지원 |
본인 교육지원 |
지원대상 |
ㆍ10년이상 군복무자로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 사람 ㆍ4인가족 기준, 월 3,609천원 미만 |
ㆍ10년이상 군복무자 |
지원내용 |
ㆍ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ㆍ본인이 대학(2년제 포함)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지원신청 및 방법 |
ㆍ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ㆍ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요건 확인 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
지원근거 |
ㆍ「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 |
자녀 지원대상 확대 ㆍ (20년 이상)→(10년 이상)복무 제대군인 고교 취학 자녀('06. 5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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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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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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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진료병원 |
지원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보훈병원(5개) |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 | |
지원대상 확대 : (20년 이상)→(10년 이상)복무 제대군인 ('06. 5월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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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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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
대부종류 |
ㆍ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임대, 농토구입, 사업·생활안정, 학자금 대부 |
지원대상 |
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1962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사람 ㆍ주택대부는 무주택자, 농토구입은 농토구입 예정자, 사업대부는 사업 운영자(또는 예정자), 생활안정 대부는 의료비 등 긴급 가계자금 필요자, 학자금 대부는 본인 또는 자녀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ㆍ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은자 |
신청장소 |
ㆍ나라사랑대출 : 전국 국민은행 지점 / 수시 ㆍ신용관리대상자 : 관할 보훈(지)청 / 수시 ㆍ아파트특별공급 :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중순(일간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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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종류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상환기간 |
담보조건 |
주택구입(신축) |
3,000만원 |
4% |
20년 |
구입(신축)주택 |
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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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
4% |
7년 |
부동산, 군인염금, 연대보증인 |
아파트(분양) |
2,300만원 |
4% |
20년 |
분양아파트 |
아파트(임대) |
1,000만원 |
4%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10년 |
구입농토 |
사 업 |
2,000만원 |
4%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학자금 |
600~1,000만원 |
4% |
5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생활안정 |
300만원 |
4% |
3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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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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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 1월 시행) |
묘지별 안장 대상 |
ㆍ국립현충원 :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ㆍ국립호국원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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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현황
- 국립대전현충원(☎ 042-823-5620. 팩스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02-826-6238, 팩스 02-822-3752
-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팩스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6, 팩스 031-645-2349)
※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운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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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 배제 |
ㆍ국적상실자.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및 안장대상심사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
안장신청절차 |
ㆍ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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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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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원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이용 |
ㆍ전쟁기념관(무료), 독립기념관(65% 감면) ㆍ국가가 관리하는 고궁 및 능원(50% 감면), 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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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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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ㆍ10년 이상 복무하고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고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금액 및 지급기간 |
ㆍ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시에는 취업(창업) 그 다음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ㆍ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적극적 구직활동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보훈관서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분은 「사진(3x4cm) 1매」를 구비하시어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셔야 함 |
신청안내 |
ㆍ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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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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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수원소재) |
- 교육 대상 :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전역(예정)자로 취ㆍ창업 희망자 - 교육비용 : 100% 국고부담 - 교육신청 및 문의 : 전역예정자는 소속 군 부대 및 각 군 본부에 신청, 제대군인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지원신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또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25)에 신청 |
1. 전직지원교육(사회적응교육) ㆍ 교육과정 : 2주과정, 연간 10회(1회당 190명) ㆍ 교육내용 : 평생직업 찾기, 인맥구축, 사회트렌드, 자산관리, 전직성공사례, 생활 법률 등
2. 취업소양교육 ㆍ 교육과정 : 3박 4일과정, 연간 12회(1회당 200명) ㆍ 교육내용 : 취업에 필요한 소양교육실시 -면접시뮬레이션, 취업진단, 이미지 변신 워크숍
3. 소자본 창업교육 ㆍ 교육과정 : 4박 5일과정, 연간 4회(1회당 50명) ㆍ 교육내용 : 창업시장 이해, 회사 경영 실습,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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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위탁교육과정 |
- 교육 대상 :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전역(예정)자로 취ㆍ창업 희망자 - 교육 비용 : 국가보훈처에서 1인당 120만원 지원
경영관리자, 인사ㆍ노무관리, 경ㆍ공매과정은 교육비 일부 본인 부담. - 교육신청 및 일정 문의 : 교육신청, 교육과정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에 신청ㆍ문의 - 기타 궁금한 내용 문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23,5),
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www.vn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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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 취업전문사이트(www.vnet.go.kr)운영 및 취ㆍ창업지원 등 맟춤식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2004년2월 부터 설치ㆍ운영) |
지원대상 :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 |
업무내용 |
ㆍ진로상담
- 군경력, 특기, 적성 등을 통한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 ㆍ취업지원
- 취업 컨설팅 :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한 맞춤식 취업지원
- 실시간 채용정보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 정기 취업워크숍(교육내용: 이력서, 면접, 구직전략, 기타특강)
- 지방순회상담 ㆍ창업지원
- 창업 컨설팅 :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권분석 및 업종 선택, 입지선정, 인ㆍ허가 지원 등 개인별 맟춤식 창업지원
- 자문 : 법률, 세무, 특허, 금융 등 외부 전문가 자문 위원단 구성 ㆍ교육지원
-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역예정자 제외)
▷ 교육과목 :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요리학원 등 취업과 직접 관련되는 과정
▷ 지원비용 : 1인당 50만원 이하 전액/50만원 이상은 초과금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제대군인 무료 사이버교육 실시
▷ 교육과목 : 정보화 교육, 외국어, 7·9급 공무원 시험, 재태크, 자격증 등 500여개 과목 |
장소 : ㆍ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2번출구 양지빌딩 3층(☎ 1588-2339) ㆍ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층 (☎ 1577-7339) ㆍ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 대전지방보훈청 5층(☎ 1577-2339) ㆍ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332-18 오정형외과빌딩 2층(☎ 1577-6339) ㆍ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86-3 연정빌딩 1층(☎ 1577-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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