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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및 개정 일자와 내용
*제 정 : 1981년 8월7일 제정 효력발생 *1차개정 : 1984년9월29일 일부개정(경조사항) 10월 정기 이사회 결의.84년 11월18일부로 효력발생. *2차개정 : 일부 개정된 내용은 알수있으나 개정된 년.월,일은 알수없음. *3차개정 : 2007년 6월이사회 결으로개정. : 2007년 12월17일 송년 월례_회에서 개정승인. : 2008년 1월1일부로 제정및개정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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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모토는 "본클럽은 부산 오퓩도 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승인을 받아
355-A 지구산하에둔다.
제 2조 슬로건및 모토
본클럽의 슬로건은 자유.지성.우리국가의안전(LIBERTY-INTELLIGENCE OURMNATIONS SAFETYFH.로
하고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 로한다.
제 3조 목적
본클럽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같다.
1.세계 국민 상호간에 상호 이해와 친선을 배양 발전시킨다.
2.좋은 시정과 좋은 공민의 원칙을 함양한다.
3.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4.우정 친선 상호이해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한다.
5.일반적으로 관심이있는 제반 문제를 자유로이 토론할수있는 광장을 마련한다.
단 정당 종파의 문제를 클럽을 통하여 토론하여서는 아니된다.
6.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클럽을 이용하여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장려하여 상업전문직업 공공사업및 개인사업에 있어서 능률과 도덕적 수준을 높인다.
♧ 제 2 장 회 원 ♧
제 4조 자격
본클럽의 회원은 본클럽의 목적을 찬동하고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실천할수있는 부산광역시 및 근교지역에
거주또는 연고가이ㅆ는 만3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정당하게 인정된 사업과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로한다.
제 5조 의무와 권리
본클럽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갖는다.
1.의무 :정기적출석 조속한 회비납부 결의사항의 이행 클럽활동에의 참석및 클럽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권리 : 본클럽및 지구와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수있는 권리 회의에서의 투표권을 포함한다.
단.의무 이행자라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분류
본클럽의 회원은 정회원,자유회원,평생회원.후원회원으로 분류한다.
1.정회원 : 본클럽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고 모던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2.자유회원
가.클럽 소재지에서 전출한 클럽회원또는 건강및 기타 정당한 이유로 클럽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할수
없으나 본클럽 회원으로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가 그 사유를 인정한회원.
나.자유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6개월또는 1년마다 재심한다.
다.자유회원은 모던 임원의 취임및 투표권이 없다.
3.평생회원 : 20년이상 본클럽의 정회원을 지속하고 지역 사회와 국제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회원또는
15년이상 본클럽 정회원으로서 국제협회 임원을 지낸 회원은 다음절차에 의하여 평생 회원이 될수있다.
가.본클럽이 국제협회에 추천하고
나.본클럽이 향후의 국제협회의 회비를 대신하여 국제협회에서 정한 달러도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화폐로
일시에 국제협회에 납부하고.
다.국제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제반업무를 행하는한 정회원의 권리를가짐.
4.후원회원 : 지역사회내의 성실한 개인으로서 클럽의 정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할수 없지만 클럽과 해당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클럽에 제휴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가.본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한다.
나.후원회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클럽사항에 대한 투표권은 행사할수있으나 소속클럽 지구나
국제협회 임원혹원 지구 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다.후원회원은 지구혹은 국제협회 그리고 소속클럽이 부과하는 기타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후원회원은
전체회원의 20%를 초과할수없다.
5.위 정회원은 물론 자유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은 본클럽이 전회원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회비부과를
막을수없다.단 후원회원은 이사회 결의로 제외할수있다.
제 7조 입회
본클럽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클럽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회를 할수있으며 그절차는다음과같다
1.추천회원은 입회원자로부터 소정입회 원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총무에게 제출한다.
2.입회원서는 회원 분과위원회의 조사를거쳐 이사회에 부의한다.
3.이사회는 추천회원및 회원분과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후 무기명 표결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4.이사회의 입회승인은 이사회 재적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한다.
5.입회가 승인되면 입회원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입회금을 납부받은다음 입회선서식을 거행하고 지구및
국제본부에 보고하여 정회원이 된다
제 8조 재입회
본클럽을 퇴회한 회원은 퇴회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얻어 재입회할수있다.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재입회를 인정한다.퇴회일과 재입회 신청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는 본7조의규정에의거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 9조 전입
타클럽의 회원으로서 전입을 원하는회원은 소속클럽의 전출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제20조의 전입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0조 전출
회원의 전출은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다.
1.특별한 사정으로 타클럽전출을 희망하였을시.
2.회원이 부산시외의 지역으로 이주혹은 전출되었을시.
3.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가 전출을 승인하면 전출증명서를 전입클럽에 발송하고 지구및 국제본부보고.
제11조 퇴회
회원은 클럽으로부터 퇴회할수있다.서면으로 자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이사회는 이를
결정 한다,모던 미납금이 완납되고 클럽및 국제협회의 라이온스라는 휘장및 표식사용을 금지한다.
자퇴회원은 재입회가 가능하다.
제12조 제명
본회는 다음각항에 해당될시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제명할수있다.
1.연6회월례_회에 무사유결석한회원.
2.6개월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회원.
3.라이온스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클럽의 헌장과 목적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행위또는사회적으로나
회원상호간 물의를 야기시킨회원.
4.제명된자는 입회또는 재입회를허용하지 않으며 전출증명서도 발급하지 아니한다.또한장기 의무금
미납자 처리의건에 있어서 특별봉사금을 제외한 6개월분이상에 해당되는 미납회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집행부에서 제명처리 할수도있다.
♧ 제 3 장 재 정 ♧
제13조 자산
본클럽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고정자산은 부동산(건물.대지)으로 하고 유동자산은
기타자산으로 한다.
제14조 자산의 관리
본클럽의 모던자산은 이사회가 정한 방법으로 회장책임 하에 관리한다.
1.총무는 클럽의 모던자산을 점검 확인하여 자산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변동이 있을시 그사유를 회장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클럽.신,구회장 집행부또는 사무원은 업무인계 인수시 반듯이 해당 대장을 대조(작성)
확인하여이사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3.특히 고정자산의 부동산 관리중 기타 계약서 등은 손실방지를 위하여 부본을 비치하고 원본은 밀봉하여
인계 인수 또는 필요시 이사회 입회하에 개봉확인후 밀봉하고 이사5인 이상의 간인을 받은후 보관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재개봉 할수없다.
제15조 자산의 취득및 처분
1.고정자산의(건물.대지) 취득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한다.
제16조 재정
본클럽의 재정은 월회비.봉사금.특별봉사금.깉나수입금으로충당한다.
제17조 월회비
모든회원은 이사회가정한 소정의 월회비를 이사회가정한 방법에따라 납부하여야한다.
단 국제회비.지구회비.복합지구회비.라이온지구독료 및 기타는 월회비에포함된다.
제18조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본클럽 회원이 퇴회한후
입회할시에는 입회비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단.이사회결의에의해 재입회비를면재해 줄수도있다.
제19조 봉사금
봉사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봉사금을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따라 납부하여야한다.
1.봉사금의 기준 : 봉사금이란? 협찬금.기부금.봉사금을 총칭하여 봉사금이라 한다.
단 아래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한다.
*오륙도 라이온스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금액전부.
*공공단체 불우이웃 양로원 교육시설 공공기관 천재지변이 발생한곳 또는 공익목적에 봉사한 자금또는 물품
2.봉사금의 등록 의무 : *오륙도 라이온서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한1의(봉사금의기준)
기준에 들어간 봉사금 전액과. *증우회 산악회등 기타 클럽과 관련된 회를 운영하면서
오륙도 라이온스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과 물품도 봉사금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전입비
타클럽에서 전입할 회원의 입회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과에의해 집행한다.
제21조 특별회비
긴급한 사업또는 중요행사에 당면하였을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함.
제22조 자산권의 소멸
본회에서 퇴회 전출 제명된 회원은 본클럽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및 유동자산에 대한권한이 소멸되며 재산의
분배권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22조 장학생 선발기준
본클럽은 장학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정한기준에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회장단및 집행부에서 사전 심사하여 이사외의 통과로 결정한다.
*본클럽의 회원으로서 작고한 회원의 자녀를 최우선 선정한다.
*오륙도 클럽이 스폰스한 오륙도 네오클럽 소속 학생을 우선한다.
*본클럽 회원이 추천한 학생을 우선으로한다.
*소년.소녀가장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학교장 추천으로한다.
*장학생 선발은 매년다시 심사하여 실행한다.
♧ 제 4 장 임 원 ♧
제24조 자격
본 클럽의 임원은 성실한(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굿 스탠딩 회원이라 함은 100%출석,
의무금100%납부, 봉사실적 우수 및 타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을 말한다.
제25조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2,3부회장, 총무, 재무, 부총무, L.T 및 T.T 이다
제2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7월 1일에 취임하여 익년 6월말로서 종료된다.
단, 선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본 클럽에 대한 여하한 봉사에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 제 5 장 임원의 의무 ♧
제28조 회장
회장은 본 클럽 운영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회장은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회홥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분과 위원과 이사회가 위임한 특별위원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가
적절히 활동하고 보고될수 있도록 각 위원장과 협조한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제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제의한다. 회장은 소속지대위원장,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정규위원으로서 협조한다.
제29조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클럽회합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영접하며
본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봉사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영접함에 있어 본 클럽을 대표한다.
제30조 부회장
회장 유고시 차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하에 다음 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한다.
또한 회장은 클럽의 사정에 맞게 분과위원회의 조직을 조정할 수도 있다.
1. 제1부회장 - 회원확장 분과위원회, 출석 분과위원회, 봉사활동 분과위원회, 국제친선 분과위원회
2. 제2부회장 - 친목활동 분과위원회, 경조 분과위원회, 홍보 분과위원회, 인원옹호 분과위원회
3. 제3부회장 - 재정 분과위원회, 기획 분과위원회, LEO 분과위원회, 사회보건 분과위원회
제31조 총무
총무는 이사회의 감독과 지시하에 클럽과 지구 및 국제협회간의 연락 임원으로서 활동한다.
1. 국제본부와 지구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월말보고와 기타보고서를 제출한다.
2. 각 회원들에게 각종 집회통지서와 의무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의무금과 기타클럽에 납입된
현금은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재무에게 인계한다.
3. 각 회원의 수납 계산서와 클럽의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포함한 클럽 전체의 회계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4.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초의 결재권자가 된다.
5. 클럽의 각종 집회를 진행하고 회의록과 출석표 각 위원회 위촉명단, 회원의 모든 신상이 기록된 명부 등을
작성 보고한다.
6. 국제 본부 포상규정에 의한 회원의 각종포상을 신청 전달하고 클럽전체의 포상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7. 클럽의 소속 지대위원장 및 지구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협조한다.
제32조 재무
재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시 감독하에 총무와 협조하여 클럽의 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임원이다.
1. 총무와 다른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한 클럽이 지불책임을 가지는 금액만을 지출한다.
3. 클럽의 모든 영수증에 재무가 서명한다.
4. 이사회(매월)와 월례회(3개월) 수지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국제 본부 요구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3조 라이온테마(L.T)
라이온테마는 클럽의 모든 비품과 재산을 관리활용하며 회의장의 좌석을 배정하고 지급품을 지급하는
임원이다.
1. 클럽기, 벤나, 종, 타봉, 명찰 등을 포함한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며 책임진다.
2. 각종 집회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집회 후 원위치로 정리한다.
3. 집회시에 참석자의 적절한 좌석배치를 유의하며 클럽 및 이사회의 요망에 따라 기념품인쇄물등을
배포한다.
4. 신입회원들이 각 집회시마다 다른 회원들과 좌석을 적절히 배치하여 조속히 친근해지도록 관심을 가진다.
제34조 테일튀스트(T.T)
각 집회시에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있고 생산적인 조화를 증진토록 활동하는 임원이다.
1.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여 명분있는 봉사금을 회원에게 부과함으로서 집회의 조화, 우호, 생기 및
열성을 증진시킨다.
2. 봉사금의 부과는 자기의 주관적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
3. 한 집회에서 한 회원에게 두 번이상의 봉사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은 즉시 재무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 제 6 장 이사회 ♧
제35조 구성
본 클럽 이사회 구성원은 제25조의 임원과 10명 내,외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월 6일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구성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게최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로 조정한다.
제37조 정족수
1. 이사회의 성원은 이사회 구성원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모든 결의는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이사회 개최전까지 위임장 또는 총무, 회장에게 가능한 통신수단
(팩스,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위임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임무 및 권한
1. 이사회는 클럽의 집행기관으로 클럽에 의하여 승인된 시책을 각 임원을 통하여 집행할 책임을 진다.
클럽의 제반 기획 및 시책은 우선 이사회에서 검토, 입안하여야하며 클럽의 정례회합 또는 특별회합에 제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반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한다. 클럽의 수입을 초과하는 부채를 져서는 안된다. 또한 클럽이
승인한 기획 및 시책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클럽자금을 지출하는 승인을 하여서도 안된다.
3. 이사회는 본 클럽 임원의 직무 수행상의 처사를 취소 또는 수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이사회는 년1회 또는 필요시에는 번번히 본 클럽의 재정 및 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 또한 본 클럽
임원, 위원회는 혹은 회원이 취급하고 있는 클럽 자금에 대하여 재정보고를 요청 혹은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클럽의 굿스탠딩 회원은 적당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기감사 혹은 재정보고에 대하여 검사할수 있다.
5. 이사회는 재무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본 클럽 자금을 예금하는 은행을 지정한다.
6. 이사회는 본 클럽 임원의 임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 실정에 관한 결정을 행한다.
7. 이사회는 사업을 시행하여 일반 대중으로 부터 얻은 순익을 본 클럽 운영에 지출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8. 이사회는 제반 기획과 시책을 각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에 상정시킨다.
9. 이사회는 국제대회, 동양 동남아대회, 복합지구대회, 지구대회, 국내.외 자매클럽, 기타 각종 대회에
클럽의 대의원 및 대표를 지명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소요경비는 이사회 결의로 부담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10.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 약간의 신입회원을 초청, 참관토록 하여 클럽 운영 실상을 알리고, 상호
유대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단 회장 직권으로 발언권은 허용 할 수도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한다.
♧ 제 7 장 선 거 ♧
제39조 임원선출
직전회장을 제외한 클럽의 임원, 이사 선출은 다음과 같이 전형위원제로 한다.
1. 매년 3월 이사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며 전형위원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로하고 10명 이상의 단수는
절상한다.
2. 전형위원회는 차기연도 임원, 이사, 감사를 선출하여 매년 4월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차기회장단은 부회장 순위대로 승속하고 제3부회장은 39조1,2항에 의하여 선출한다.
4. 전형위원회는 차기 연도 임원 및 이사를 선출 할 절대 권한을 가지며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이사는
자,타 모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0조 임원의 결원
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선한다.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8 장 회 합 ♧
제41조 월례회
본 클럽 월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월례회: 월례회는 별도 결의가 없는 한 매월 16일에 개최한다.
2. 임시월례회: 임시월례회는 이사회가 요구할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일시와 장소는 경우에 따라 회장 혹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및 월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로 조정한다.
♧ 제 9 장 회 계 ♧
제42조 회계년도
본 클럽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 감사
특별히 선출된 두명의 감사는 년간 사무 및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단, 필요로 할때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제 10 장 개 정 ♧
제44조 개정
본 헌장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하였을때 본 클럽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
월례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제45조 공고
1. 개정안이 투표로 가, 부 결정 되기전에 우선 이사회의 결의 후 회합 5일 전에 각 회원에게 개정안을 명시한
공고가 서면으로 우편 혹은 인편으로 발송되지 아니하고는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2. 단, 이사회 또는 월례회에서 이미 수차례 거론 및 토론을 하여 이미 전회원이 개정될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와 경미한(오타, 탈자, 애매한 문구의 수정 등)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월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도 있다.
♧ 부 칙 ♧
제 1조 : 본 클럽은 공직을 위한 후보자를 후원 혹은 추천하지 못하며 본 클럽의 회합에서는 회원들은 정당이나
종파에 관한 토론을 하지 못한다.
제 2조 : 본 클럽의 임원과 회원은 라이오니즘을 성장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회원을
이용하지 못하며 클럽목적에 위배되는 운동에 클럽은 참여하지 않는다.
제 3조 : 본 클럽 발전을 위하여 오륙도 클럽 회장은 임기를 마친 경우 본인 자의대로 전회장 모임인 증오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1. 9. 6 개정)
제 4조 : 본 클럽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클럽회장, 총무가
회 운영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시 소집 운영하기로 한다. 단, 구성원은 상임고문,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굿 스탠딩 회원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도 있다.
제 5조 : 본 클럽 제30조 1,2,3항의 상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회장 총무는 각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고 여타
임원 및 회원은 각 위원회에 구성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통하여 매월 서면 혹은 구두로 활동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반영한다.
제 6조 : 회장 혹은 이사회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임원회는 수임사항을 처리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조 : 본 클럽은 별도로 경조규정을 제정 운영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할 수 있다.
제 8조 : 본 클럽은 라이오니즘의 계속적인 확장을 위하여 별도 포상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제 9조 : 본 클럽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직원 처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 매 회기 연도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오륙도 레오클럽에 약간의 봉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 본 부칙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2조 : 본 부칙의 개정안이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회합 5일전에 개정안을 명시한 서면 공고가 우편이나 인편으로
각 회원에게 발송되지 않고는 개정안이 표결될 수 없다.
제13조 : 본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여하한 이유에서도 이를 개정 및 개폐할 수 없다.
제14조 : 본 클럽 사무실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08-1(본 클럽)회관에 둔다.
제15조 : 본 헌장은 1981년 8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 개정 년월일
1차개정: 1984년 9월 29일 개정, 84년 10월 이사회 결의 후 84년 11월 16일부로 효력 발생한다.
2차개정: 일부 개정된 내용은 있으나 개정된 년,월,일은 알수 없음.
3차개정: 2007년 12월 6일 이사회 결의로 2007년 12월 17일 월례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 경 조 규 정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참석의 의무
본 클럽 회원은 본 클럽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시내인 경우는 전회원이 참석 축, 조의를
표하고 시외인 경우에도 대표자인 집행부 임원이하 가능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클럽기 혹은 조기를 게시
하고 소정의 경조금을 전달 축, 조의를 표한다. 시외에서 경조사가 발생 시에는 소정의 경비를 경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재정
본 규정 시행에 따라 재정은 일반 회계내의 특별 회계로 취급하고
1. 회원이 부담할 경조비는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2. 수납 방법은 다음 월 회비와 같이 징수한다.
제 4조 연락
경조사가 발생하였을때는 클럽에서 지체없이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으로 전회원에게 연락한다.
제 5조 경조의 범위
경조의 범위는 회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가. 라이온스 행사시 별도 화환은 클럽예산에서 집행한다.
나. 클럽 경조사에 화환, 조화는 경조 예산에서 집행하며 타 클럽 경조사는 집행 할 수 없다.
구분 | 내용 | 지급기준 | 비고 |
회원 자녀의 결혼 |
제적회원수×10,000원의 90%지급 |
1. 클럽예산에서 우선 지급 한다. 2. 예산 부족시 집행부에서 대납후 추가 분담. 3. 화환 포함 금품임. |
1. 집행부는 가능한 많은 회원이 참석하도록 독려 한다. 2. 개인 부조는 별도로 한다. |
회원 본인의 결혼 (1회에 한함) |
제적회원수×10,000원의 90%지급 | ||
회원의 회갑, 고희 (전회원을 초청시에 해당) |
정부미(80kg)기준5가마에 해당하는 축의금품을 전달. (단,입회년월과 무관함.) | ||
회원의 개업, 이사 | 클럽명의로 3단 화환 1점. |
2. 조사 (2011년 9월 6일-회원부모 및 처의부모 별세 또는 자녀사망 개정)
1. 20년이상 회원 또는 회장역임자 4,000,000원 · 회원 사망시 조의금은 클럽에서 일괄로 지급 하고 전회원수에 분담 하여 부과한다. · 희망회원의 개인부조는 별도로 한다. ·화환 포함 금액임. 3. 10년 이상 회원 회원 별세시의 1/2을 지급 하되,최저 부조금을 일백 만원으로 한다. 1,000,000원 ~ 2,000,000원 회원부모 및 처의 부모 별세 또는 자녀사망
구분
내용
지급기준
비고
회원별세
2. 15년 이상 회원
3,000,000원
2,000,000원
4. 10년 미만 회원
1,000,000원
회원 배우자 사망
제적회원수×10,000원의 90%
3. 라이온스 클럽 장례
본 라이온스 클럽 입회후 만 10년 이상 회원 및 현 회장, 또는 회장을 역임한 회원중 희망하는 유족에 한함.
라이온스 클럽 장례식 | 내용 |
정부미 최상품 (80kg) 기준 |
비고 |
본인의 유언이 있거나 유가족이 원할시 |
1. 입회후 만 10년 이상자 | 정부미 40가마 |
집행후 잔액은 유족에게 전달.(조화 포함 금품임) |
2. 현회장 또는 회장 역임자 |
4. 위 각항 경조금은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서 수정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제 6조 기록
클럽은 경조의 발생 및 참석회원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7조 자격 및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이사회를 결의에 의한다.
본 경조 규정은 정회원 및 기타회원으로서 회원 의무를 다한 회원에 준한다.
제 8조 임무
라이온스 회원 장례시 회원 100% 이상이 참석하여야하며 여하한 명목으로 불참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도 있다.
제 9조 개정 및 공고
본 규정의 개정 및 공고 절차는 본 클럽 헌장 부칙의 개정 및 공고 절차와 동일하다.
제10조 효력
본 규정은 1981년 8월 7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1차개정: 1984년 9월 29일 개정, 84년 10월 이사회 결의후 84년 11월 16일부로 효력 발생한다.
2차개정: 일부 개정된 내용은 있으나 개정된 년,월,일은 알수 없음.
3차개정: 2007년 12월 6일 이사회 결의로 2007년 12월 17일 월례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포 상 규 정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오륙도 라이온스클럽(이하 본회라 칭함)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본 회 업무 또는 발전에 공헌하거나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사회 봉사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및 네스, 관서의 공무원, 일반단체, 민간인,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 3조 포상의 종류
본 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사 표창(패)
2. 공로 표창(패)
3. 대외 표창(패)
4. 회원확장 표창(패)
5. 특별 표창(패)
6. 오륙도 클럽 대상
제 4조 봉사 표창
1. 봉사 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창립기념일과 이취임식시 수여한다.
2. 봉사 표창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공로 표창
1. 공로 표창은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표창한다.
2. 공로 표창의 심사기준은 별표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호>
업적내용 봉사상패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라이온스 이념 구현과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 전회원의 귀감이 될만한 자 1. 각종 라이온스 행사참여도 2. 월례회 참석율(%) 3. 회비 및 납부금 납부 현황 4. 봉사실적 사항 5. 지역봉사 실적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라이온스 이념 구현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헌신적 봉사를 하여 전 회원의 귀감이 될만한 자 1. 각종 라이온스 행사참여도 2. 월례회 참석율(%) 3. 회비 및 납부금 납부 현황 4. 본 회를 빛낸 사항 5. 회관건립 및 확장에 지대한 공 6. 지역사회 공헌도
구분
심사기준
공로상패
첫댓글 사무장님 회칙 올린다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