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챠랑유지비는 회사소유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유류대,차량수리비,정기주차료,차량운전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세무상 유의할 점은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본인명의 소유차량만 해당,
배우자명의 차량은 비과세 급여가 아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이 비과세 대상이다.
출장비를 실비변상하고 월급여 중 20만원을 차량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된다.
구 분 |
계정과목 |
차량의 검사료, 차량유지비, 차량안전협회비, 기름값, 주차료, 세차비 |
차량유지비 |
차량렌트비 |
임차료 |
차량할부금 미지급액 |
미지급금 |
직원에 대한 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비 |
복리후생비 |
종합보험료 또는 책임보험료 |
보험료 |
차량 타이어 등 부품 교체비 |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
주차위반, 교통위반벌금 및 과태료 |
세금과공과 |
*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되므로 소요비용 전부를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한다.
* 법인 소유 차량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이때 차량대금(세금계산서 발행분)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탁송료(차량운반대금) 등
차량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 중 자본적 지출금액은 모두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된다.
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할부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가용 차량(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가세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차량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구입 계산서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승용차에 사용하는 휘발유도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됩니다.
- 카 페 지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