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제4조 (하천의 귀속)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하천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3조 (하천의 귀속)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전부개정]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하천 사용료에 대하여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매수청구는 국가하천의 편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입시점의 소유주가 보상 받을 있다고 하지만 사용료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되어 내 땅이 아님니다.
그러므로 사용료를 청구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정 당시(1962년1월1일)부터 ”제4조(하천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화한다“라는 조문이 2008년4월7일 법률 제8338호,2007년4월6일 개정되면서 제4조 조문(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는 조문이 삭제 되었습니다.「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과 서로 상반 되기 때문에 제3조(하천 귀속) 조문을 삭제 한 것으로 생각 됨니다.
(상기 법률 참조)
그렇다면 2008년4월7일 이후 부터는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정당한것 아닌가요. 이것은 하천편입 이후에 투자등의 목적으로 경매,공매,매매로 취득하신 분들도 관계 없을 듯 하네요.개인이 국가 소유 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와 또같은 이치가 아닌가요. 사용료 청구소송을 ...
뜻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연락처 포함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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