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甲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아무런 말도 없이 500만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 :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9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나 공정증서작성 후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귀하로서는 위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작성 후의 사유인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1달간 유예하여 갚기로 한 합의약정)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한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그리고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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