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축소 추진되면서 대상 부지 절반가량이 개발제한에서 해제된다.
김해시는 진례면 담안리 고모리 송현리 초전리 일대 추진 중인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규모가 350만6000㎡에서 170만 ㎡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부지 500만6490㎡ 가운데 243만819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8일부터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해시는 개발제한 해제를 위해 이달초 열람공고와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21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개발제한에서 해제되는 진례면 송현리와 담안리 일부 지역으로, 2008년 7월 이후 규제를 받았던 증·개축, 농업용시설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테크노밸리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을 해제했다"며 "나머지 진례면 고모리, 초전리, 담안리 담안교회 북쪽 등 사업부지 256만8300㎡는 사업면적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재수립 등 산업단지 승인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2013년 7월 9일까지 개발 제한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김해테크노밸리를 신소재, 신물질, 차세대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운송장비 관련 업체 등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로 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3차로 나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