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노회(백석대신)와 규칙집-편집(2020311)-1-A4.pdf
경남노회(백석대신)와 규칙집-편집(2020311)-1-A4.hwp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경남노회 규칙
본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노회라 한다.(이하 본 노회라 칭한다.)
본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총회 헌법 정치 제12장에 의하여 교회를 육성하며 진리를 보수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노회의 조직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88조에 의한다.
본 노회의 총대 자격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89조에 의한다.
본 노회 임원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88조 1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부노회장 1인, 서기, 부서기, 회의록 서기, 부회의록 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노회 임원의 임기는 총회 규칙 2장 6조를 따라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개선한다. 단, 노회장, 부노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총회 규칙 2장 9조를 따라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노회장은 헌법 정치 제12장을 포함한 본 노회 사무 일체를 통괄하며 회기 중 의장이 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3. 서기: 본 노회 문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여 기록, 보존하며 공문의 수발과 노회록 인쇄 배부와 노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며 총대 파송 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5. 회의록 서기: 노회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며 노회 파회 후 즉시 회의록과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갖추어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의록 서기: 회의록 서기를 도우며 회의록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본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정기회 때마다 수지결산을 하여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재정사회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임원의 입후보와 선출은 별도의 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
1) 회장단 입후보자는 적부심의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다.
2)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거쳐야 하며 부노회장이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입후보된다.
3) 부노회장이 고사할 경우 노회장을 거친 자 중에서 공천한다.
5) 후보 등록이 없을 시는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또는 배수로 공천 후보를 세운다.
2. 타 교단 출신은 헌법 정치 제5장 3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부를 심의 판정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본인에게 통고한다.
4. 기타 임원 자격은 임직 경력 10년과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5. 임원은 부(국)와 위원회 장이나 시찰장을 겸임할 수 없다.
2. 선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노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 개표 중 미 분명한 표가 있을 시는 유, 무효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투표자 수는 무효, 기권을 포함한 것이 총투표수(유효 투표수)가 된다.
(2) 단독(신임)일 경우 총투표수의 ⅔로 하고, 복수일 경우 총투표수의 1/2로 당선된다.
(3) 개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는 재투표하며 또 동수일 경우 임직 연도 우선순위로 한다
본 노회는 총회 규칙 제3장 10조를 따라 6부 1국 7 위원회를 둔다. 단 노회 형편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1. 정치부 2. 행정법제부 3. 재정사회부 4. 전도면려부 5. 교육부 6. 선교부. 7. 재판국.
1. 부(국)와 위원회 구성은 공천위원회에서 하며 부(국)와 위원회 실행위원은 해당 부서에서 선임한다.
2. 각 부(국)와 위원회의 인원은 총대 비율에 따라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회의 인원은 노회 규칙의 규정과 내규에 따라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4. 각 부(국)와 위원회는 임원회와 약간명의 상임위원, 실행위원이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단. 정원을 명시하고 있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5. 각 부(국)장과 위원장은 임직 7년, 본 노회 소속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선임은 각 부(국)와 위원회에서 한다.
6. 각 부(국)와 위원회의 장과 총무는 2, 3년 차에서, 회계는 1년 차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폐회 후 고시 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결원 시 해당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1인을 선정한다.
1. 부(국)와 위원회는 부장, 총무, 회계를 두되 이는 해당 부(국)의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본 노회의 부(국)는 다음과 같은 기본업무를 관장하며 세부 사항은 각 부(국)와 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한다.
1. 정치부 : 본 노회가 맡긴 사건과 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1)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에 관한 일과, 교회나 당회에 명령할 사건에 대하여 처리할 방침을 노회에 제의한다,
3) 부(국)와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소원, 쟁소사건을 임원회가 이관한 경우
2. 행정법제부 : 본 노회의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재정사회부 : 본 노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일과 노회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복지문제와 구제, 사회봉사와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전도면려부 : 본 노회의 전도, 교역자의 문화 체육 활동 등의 사업 일체를 연구, 지도하고 담당한다.
5. 교육부 : 본 노회와 산하 교회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노회가 위임하는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6. 선교부 : 본 노회의 다문화 선교, 북한선교, 군 선교, 경찰 선교, 해외 선교와 미자립교회 발전과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선교사를 관리한다.
7. 재판국(7명) : 노회가 맡긴 사건을 헌법 권징 23조에 의거 7인(목사가 과반수)으로 조직, 처리하고 보고한다.
노회 규칙 제3장 제12조 3항을 따라 ‘부(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자는 해당 부(국)와 위원회에 재선정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른다.
각 위원회는 부(국)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본업무를 관장하며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한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직전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부(국)와 위원회원을 공천하며, 노회 규칙 3장 11-12조에 따른 필요시 이를 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3명) : 본 노회의 제반 선거업무를 담당한다.
4. 고시위원회(5명) : 본 노회의 제반 고시업무를 담당한다.
5. 기소위원회(3명) : 본 노회의 재판사항, 고소, 고발 건에 대한 기소의 일을 처리한다.
6. 윤리위원회(5명): 본 노회의 윤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본 노회 관할 구역의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를 연구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산하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하고 일깨우는 일체를 담당한다.
정기 위원의 인원수와 선임방법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질서위원: 노회장이 본 노회 개회 중 2인을 지명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회의장 질서유지와 퇴석 사항을 관장한다.
본 노회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말일까지로 하며, 4월 노회 시에 중간 결산보고를 받는다.
본 노회 재정집행은 예산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회계가 단독집행하고 기타 비상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를 포함한 재정사회부 발의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지출한다.
2) 노회 재정지출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다.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정기 감사는 노회 이전(3월, 9월)에 시행하며 특별감사는 임원회, 재정사회부의 제안으로 각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노회: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로 2회 모이되 일시와 장소는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노회: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와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소집한다.
4. 부(국)와 위원회: 당해 부(국)와 위원회에서 해당 사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한다. 부(국)와 위원회는 실행위원회로 축소 운영할 수 있다.
5. 시찰회: 본 노회 규정에 명시된 시찰조직 기능에 따라 시찰단위로 회의를 운영한다.
2. 부(국)와 위원회는 출석 성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재적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각 부(국)와 위원회는 각 부(국), 각 위원회 업무규정에 따른다.
5. 위임장(서면)은 출석에 대한 위임이 아니며 회의 결과에 대한 위임이다(단 해외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본 노회는 지역 범위에 따른 적절한 근접지역 단위로 분할 구분하여 시찰회를 조직하여 본 노회 운영에 협조를 받는다.
시찰지역 구분과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분할 합병 시는 해당 시찰과 협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1. 동부 시찰: 관할 구역은 함안, 창녕, 의령, 밀양, 양산, 부산, 김해, 창원, 고성, 거제, 통영으로 한다.
2. 서부 시찰: 관할 구역은 진주, 사천, 함양, 남해, 하동, 산청, 합천, 거창, 완주로 한다.
시찰회 조직은 그 시찰 구역 내 교역자, 장로로 하되 시찰장은 목사가 한다.
고시위원회, 공천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부는 노회 개최 7일 이전에 모여 각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목사 이명은 노회 개회 후 서기부 보고에 따라 먼저 처리한다.
1. 총회 총대 선정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택하되 총회 시행규칙 제61조와 노회 운영지침 7장 20조에 따른다.
2. 총회 총대 파송은 4월 정기노회 때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1년 전에라도 총대를 변경할 수 있다.
각 시찰장은 노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노회 개회 1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1. 고시 등 기타 청원할 때는 시찰회를 거쳐 노회 개회 10일 전까지 당회장 명의로 청원한다.
2. 고시 등 기타 청원서류는 헌법 8장 64조, 시행규칙 57-58조(323p) 등을 따라 아래와 같이 첨부해야 한다.
1) 장로 피택(증원) 청원: 장로 피택(증원) 청원서 2부, 당회(공동의회)록 사본 2부.
2) 장로고시청원: 고시청원서 2부, 이력서 2부, 졸업증명서 2부, 가족관계등록부 2부, 공동의회록 사본 2부,
3) 전도사 고시 청원: 고시청원서 2부, 이력서 2부, 신학 2년&신학대학원 1년 이상 수료 증명서 2부, 가족관계등록부 2부, 사진 2매
4)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고시청원서 2부, 이력서 2부, 신학 졸업, 신학대학원졸업&3학년 재학증명서 2부, 가족관계등록부 2부, 사진 2매
5) 목사 고시 청원: 고시청원서 2부, 이력서 2부, 강도사 인허증 사본 2부, 가족관계등록부 2부, 사진 2매
6) 강도사 인허 청원: 당회장 추천서 2부, 이력서(사진 2매) 2부, 강도사 후보자 교육수료증 사본 2부.
13) 교회(명칭, 장소)변경 청원: 공동의회록 사본 2부, 서명 날인 2부.
14) 신학 입학(계속) 추천과 청원: 청원서, 이력서
15) 원로, 공로목사 추대 청원; 청원서, 공동의회록(결의)
16) 전도목사 파송 요청: 전도부 회의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이력서
장로선거를 허락받고 1년이 지나면 실격되고, 목사위임 허락은 6개월이 지나면 실격된다. 단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노회 통과 시 1년까지 유보할 수 있다.
노회 회원교회가 노회비 6개월 체납 시 발언권이 정지되며 계속 1년 이상 체납이 될 시는 회원권을 정지한다.
1. 각 부(국)과 위원회는 별도의 업무규정을 갖는다.
본 규정은 노회 규칙의 시행세칙으로 노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입자: 교역자의 신 가입은 소정의 가입 양식에 의한 서류를 해당 시찰회 경유 노회에 제출하여 임원회와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본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로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타 교단 가입자 교육을 끝내야 하고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해야 한다. 이수하기 전에는 노회 준회원이다.
타 교단 강도사의 가입은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과 신학교이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1) 그 절차는 헌법 정치 41조 1, 2항(목사의 전임)에 의한다.
2) 이거 자의 이명 서류는 복사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통신으로 발송한다.
3) 이래 이거 심사 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본 노회 부(국)와 위원회는 노회 규칙 제11조에 의거 구성한다. 단, 노회 형편에 따라 통폐합을 할 수 있으나 정치부와 법제행정부는 통합 할 수 없다.
1. 교회 설립: 헌법 제2장 제 14조와 헌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여 설립하되 위임 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유고시에는 부노회장, 증경 노회장 순으로 한다.
2. 위임 국장은 예식을 전담하고 사회, 식순, 당회장 또는 담임 교역자의 파송을 담당한다.
3. 어떠한 교회가 분쟁 때문에 이탈한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이탈한 본 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회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교회 당회(준 당회) 주관으로 하되 헌당예식은 개 교회에 부채가 없어야 한다.
교회 명칭 변경 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교회 명칭 변경 청원서를 시찰회 경유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명칭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있다.
3. 정기노회에서 교회 폐쇄 허락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나면 총회에 교회 폐쇄 신고를 한다. 단, 총회 신고 전까지는 노회 정회원으로 있게 한다.
목사는 안수식을 시무하는 교회에서 할 때는 취임식도 겸할 수 있으나 노회 석상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면 별도로 노회 주관하에 시무하는 교회에서 목사 취임식을 거행할 수 있다.
헌법 정치 5장 37조를 따라 목사 위임식의 위임 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 임원, 증경 노회장, 해당 당회원으로 한다.
위임 국장은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 임원, 증경 노회장, 해당 당회원으로 한다.
위임 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 임원과 증경 노회장으로 한다.
1) 자격: (헌법 정치 5장 32조 10항) 공로목사”에 준하여 본 노회 임원을 거친 자와 노회 임원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
2) 절차: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기노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3) 사역: 교회의 부흥회와 헌신예배 강사로 사역할 수 있다.
4) 예우: 노회 의무금 공제와 소천 시 노회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노회 형편에 장례 절차만 주관할 수 있다.
1. 회원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기관 목사, 선교사, 부목사(1 교회 1인), 장로(1 교회 1인).
2. 회의 성수는 과반수로 한다. 선교사와 기관 목사는 서기부에 유선이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장로는 당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회 총대는 헌법 정치 13장 101조와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3) 당 회기 총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장과 위원장. 총무. 회계. 노회 규칙 제39조.)
1) 총회 주일 헌금 2년 이상 내지 않은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총회 결의사항)
3) 회 제 회의와 제 집회에 출석률이 고의로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자
5) 노회, 시찰회, 당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결격 사유로 인정된 자
8) 회기 총대 재임 시 정기 총회나 소속 임원회, 부(국)와 위원회에 출석 불량이나 부과 임무에 총대원으로 불성실하여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된 자
노회에서 결정되어 총회에 상정한 헌의 안건은 노회에 총회 헌의 안 기록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보관하고 총회 본부에 총회 헌의 안건을 별도 공문으로 기한 내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노회장은 교역자의 인사이동 상황과 교회의 변동 상황과 각종 고시 합격자 명단보고를 바로 사건 발생 1주일 이내에 총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노회원은 의무 이행상 차질이 발생할 시 사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노회 임원회나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부(국)와 위원회는 노회장에게 사업계획 기안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결과 보고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 남은 금액을 노회 재정사회부에 위탁 이월시켜야 한다.
4. 담임 교역자는 헌법 5장 제39조 5항(목사의 휴무)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2개월 이상 시무지를 떠나게 될 때는 시찰과 노회에 보고한다.
1. 노회는 적절한 규모의 노회 사무실(노회 서기 교회)을 설치하여 노회 비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사무 행정을 집행한다.
2. 노회 사무실에 필요한 인원으로 유급 상근 직원을 두어 직무케 할 수 있다. (노회 사무실 운영과 직원 채용 기준과 근무 수칙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역사철(사진, 기록, 행사, 프로그램, 역사)을 기록 제작 보관한다.
4. 각 부(국)와 위원회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5. 비품과 서류 보관상에 직무 유기로 인한 이상이 발생할 시 책임자는 직무 사임과 아울러 향후 1년 이내에는 공직직무가 불가하다.
2. 노회 재정지출은 반드시 노회 규칙 제6장 제23조에 의거 지출한다.
3. 노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회장이 허락이 있을 때는 지출한다.
4. 관혼상제에 관한 경조비는 교역자 상조회 정관에 의한다.
10월 정기 노회 후 1~2개월 이내 발행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노회 운영계획표는 10월 정기노회 직후 작성하여 노회 촬요에 삽입하거나 별도 작성 배부하고 노회 사무실에 항상 게재하여야 한다.
지 교회와 노회와 교단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노회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총회에 포상을 올릴 수 있다.
목사의 징벌에 대해서는 헌법 권징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1. 벌의 종류: 헌법 권징 제2장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2항에 의한다.
시무 정지, 시무 해임, 정직. 제명. 면직. 기타 경고, 근신, 발언권 정지(행정규제), 회원권 정지(행정보류), 회원권 상실(제명에 가까움) 등으로 시행한다.
3. 해벌은 헌법 권징 제5장 제95조에 의거 시행한다.
2) 제명: 이단에 빠진 자나 노회에 크게 위해 한 일을 한 자는 임원회에서 발의하여 정치부에서 심의 하여 노회에서 시행한다.
강도사 합격자 교육 시에 노회 임원회에서 교육 장소를 방문하여 약간의 위문품 전달과 격려를 하여야 한다.
전도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전도사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고 합격 일자는 고시 합격 일자로 한다.
전도사 합격증, 신분증은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통일, 채택한 양식으로 발행토록 한다.
장로 고시 합격 후 노회에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임직할 수 있다.
노회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유관 부서나 시찰단이나 증경 노회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5장 32조 11항을 따라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무임 시에는 노회원 명부에서 제명한다. 복직 시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다.
목사는 특정 정당에 속한 정치 활동을 금하며 국회의원(정치 일선)일 시에는 목사직을 상실하게 된다.(총회 실행위원회 결의)
목사의 친자가 교회 시무 계승을 할 때는 해 교회의 공동의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목사(교역자)는 주일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집례할 수 없다.
부목사(부교역자)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담임) 허락 없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
2. 노회, 교역자회, 시찰회 등 회의 시 폭언, 폭행, 욕설 등, 목사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할 시는 현장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통일 준칙이지만 노회의 실정에 맞추어 개. 수정할 수 있다. 단 헌법과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본 규정의 개·수정은 행정법제부가 발의하여 노회의 재석 인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 수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노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칙은 본 노회의 정기회에 적용하며 기타 모든 회의와 산하기관 모든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헌법 4편 3부 의사규정을 따라 다음과 같다.
1. 노회 : 본 노회 규칙 5장 제22조에 의거 소집되는 회의를 말한다.
2. 회기(會期) : 회의의 개회 시부터 파회 또는 폐회 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개회 : 회의가 소집되어 처음 열리는 것을 말한다.
4. 정회 : 개회 후 회의 중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속회 :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산회 :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때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7. 속개 :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때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9. 폐회 : 노회 이외의 회의 회기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11. 동의(動議) : 자기의 의사를 회의 절차에 따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5. 헌의 : 동의의 한 형태로 본 노회 산하 부(국)와 위원회, 등이 노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안 : 동의의 한 형태로 본 노회 산하 부(국)와 위원회가 노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발의 : 개인이 노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일정한 시간(자유토론 시간)에만 할 수 있다.
18. 안건 : 회의에서 토론 대상이 되는 주제를 말한다.
19. 의제 : 안건이 토론 중일 때 그 주제를 말한다.
20. 표결(表決) : 안건을 심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의원(議員) : 의장에 대응되는 용어로 회의체의 정식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개회 시부터 폐회 또는 파회 시까지의 호칭을 말한다.
1) 정족수의 원칙: 회의를 개회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인 “의사 정족수”와 의안의 표결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인“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2) 다수결의 원칙: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면서 3분의 2 이상, 과반수, 종다수 등, 일정 이상 다수 측의 수로 가결한다는 원칙
1) 폭력 부정의 원칙: 회의에서의 폭력은 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배제하자는 원칙
2) 회의 공개의 원칙: 의원의 나태와 사위(詐僞)를 방지하고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3)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공평이 필수임으로 요구하는 원칙
4) 의원 평등의 원칙: 민주적 회의에서는 성별, 나이, 학력, 지위, 재능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5) 발언 자유의 원칙: 의원은 주어진 요건 내에서 자기의 의사를 내용이나 형식상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는 원칙
6) 소수 의견존중의 원칙: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이 민주적 회의의 원칙일지라도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 의제 선고의 원칙: 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정할 때는 그 의제를 반드시 선고(宣告)해야 한다는 원칙
2) 일의 제의 원칙: 한 가지 의제만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
3) 일사부재의 원칙: 한 회기에서는 한 의제를 두 번 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
4) 부서 심사원칙: 회의체의 규모가 크면 안건심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문 부서가 먼저 심의하게 하자는 원칙
5) 회기 불 계속 원칙: 심의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