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은 개발을 완화하여 공장단지 조성등 개발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수해를 이유로 가급적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황당한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철폐를 위하여 본인이 전국의 측량업체 대표와 측량기술자 1400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지난 4월17일 과천청사앞에서 주도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은 무려 70페이지의 전문용어 일색인바,그러나 이 운영지침에는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등 감리에 대한문제는 단 한군데도 기술된바 없이,오로지 수해를 대비하여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생산녹지등은 앞으로 경사도 20%가 넘는부분(10m수평거리에 2m이상 높은부분은 일체 허가를불허하겠다는 규제)은 개발을 배제하고 수직높이도 5m이하의 절토만 허용하겠다는 등 기술적이론의 근거가 전혀 는 상식이하의 탁상행정 지침을 비공개밀실작업을 통하여 기습적으로 4월15일부터 시행하려다 덜미를 잡혔는바 이런 방식으로 지침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농어촌지역 특히 강원도는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심한규제에 놓여 개발행위를 일체 할수가 없게 되므로 지가는 폭락하고, 반면에 도시지역은 개발이 활성화 되어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마저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본인(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장)이 우리업계 협상단을 이끌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잘못된 지침내용을 낱낱이 지적하자(처음 두차례 소규모 시위때는 제대로 면담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동안 완강하기만 했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는 , 결국 몇달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업체의 전문가등과도 충분한 의견수렴등 협의를 거친후 지침내용의 잘못된 모든점들을 수정한후 시행하기로 일정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법정 시행시한 4월15일은 넘겨버린상태입니다.
위에는 인터넷방송 dbs동아방송의 4월17일 집회시위당시 인터뷰동영상으로 4월18일 dbs동아방송 홈페이지의 첫뉴스화면이고 이외에 4월18일자 매일경제(검색창에 "산비탈전원주택" 으로 검색하면 기사를 볼수있음),인천일보,경기일보등 대략 20여개의 일간지(주로지방지)에 기사가 보도되었는바 내용이 현실에 가장 가깝게 기술된 원주횡성뉴스비전 일간지 기사를 아래에 함께 올려봅니다.
나도 시골에 농지가 있다면 과연 나에게도 불이익은 없는지 한번쯤 자세히 살펴볼 내용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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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날짜 : 12-04-12 13:59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앞으로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등의 용도지역 특성의 순으로 그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며 전국 각 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는 비공개 긴급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와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 및 이장들은 “토지 개발마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지침안”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을 전면폐지하여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만약 이 지침안이 철회되지 않을 때는 폐지가 관철될때 까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철폐를 관철하기 위하여 4월1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1200명이 운집하여 집회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회장 정 재섭)에 따르면 “운영지침(안)”에서 도시지역은 현행법상 허용비탈면 수직높이 15m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농림지역은 수직높이를 5m로 차등규제하고 그외에 6m 도로확보, 경사율 20%, 횡단구배 4% ,입목축적제한등 온갖 규제를 강화하므로서 노인정이나 축사동을 건축하려 해도 이러한 규제에 한두가지 이상은 반드시 걸려 농가주택의 건축 조차도 어렵게 된다면서, 그나마 농림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병원,관광농원,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은 부지의 규모가 농가주택이나 노인정들보다 크게 마련이어서 입지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등, 일정한 시설은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보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보전녹지등을 더 심한 규제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상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다 라고 전했다.
최근 4월초 발표된 국토해양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개발을 활성화” 하고 “보전용도(농림지역등)는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차등화”하기로 하고자 한다며, 도심권의 비싼 땅과 도시지역 토지는 개발행위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개발은 용도지역규제 외에 이중삼중 규제강화로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강남토지는 개발을 유도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농촌지역 토지는 용도지역규제이외에 공사방법까지 차등규제하는등 개발을 더욱 규제하여 지가를 폭락시키므로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화하여 농촌지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각 사항별로 규제가 강화되어 요즘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농림식품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며 이러한 지침으로는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하나라도 건축하려면 이 조건에 합당한 토지는 거의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고사되면서 토지소유자등의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건설,건축,부동산,농어민등이 커다란 경제적인 피해을 입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회장 정재섭은 신규건축을 할때 도시지역은 6m이상의 도로가 상당수 개설되었거나 가로망이 구성 되어 있어 건축허가상 도로확보가 문제될일이 없지만, 농어촌지역은 도로폭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운영지침(안)”은 앞으로 부지면적 1천㎡이상을 개발할 때 도로폭 6m이상, 5천㎡이상시는 8m이상의 도로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은 부지면적 1천㎡이하 개발로 노폭 4m도로변에 신축은 계속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의 1천㎡초과 개발자에게는 6m이상의 도로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서, 1천㎡초과 개발행위자의 경우는 도로변 기존 건물부지 포함 신규 허가 부지까지 매입한후 신축건물까지 부수고 6m도로를 확보하던가 아니면 부지를 1천㎡이하로 분할해서 조잡하게 개발해야 하는 등 난개발이 가중되며,
이는 도로중심에서 2m씩 후퇴하는 건축선을 3m로 강화하거나 접도구역관리방식 도입으로 해결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지침의 작성이 관련법에 무지한 자들이 현실감각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지침을 만들었기에 이 “운영지침(안)”이 시행될 경우 제도적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다고 주장(특히 농촌지역)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건폐율은 60%, 계획관리는 40%, 농림지역은 20% 로서 1천㎡대비 건축가능면적은 각각 600, 400, 200㎡인데 농림지역은 용도지역규제로 부지면적에 20%만 건축이 허용되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도로까지 이중규제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은 400㎡이상 개발시 6m도로를 확보하면 되는데 반하여, 농림지역은 200㎡(61평)이상 개발시부터 6m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하니 이를 어찌 이해할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외에 현재의 개발행위허용 높이(고도)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경사도 25˚ (약47%)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영지침(안)”은 허용경사율을 주거지역등을 35%(19.3˚)로, 계획관리등은 30%(16.7˚)로, 농림지역(보존지역)등은 허용경사도를 20%(11.3˚)로 용도지역별로 차등규제하여 대폭 강화했다며 경사도 20%(11.3˚)인 토지란 수평거리 10m에 경사높이는 2m가 초과되는 높이는 개발을 일체 규제하겠다는 의미(수평거리 20m 지점은 4m미만 까지 허용)로서 특히 강원도 같은 산간지역은 이러한 평지반 지형의 임야가 거의 없는 편이여서 전지역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보다 더욱 심한 제제를 받게 되는 등, 개발은 상상도 못할 일이 라고 말했다.
원주횡성뉴스비전 tnn77@naver.com
이하 과천정부청사앞의 집회시위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