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cal = 3.968 BTU/lb 이며 BTU단위로의 융해잠열 환산은?
얼음의 융해잠열 : 79.68 kcal/kg = 79.68 × 3.968 BTU/ 1× 2.2 lb ≒ 144 BTU/lb
1 US R/T = 2,000 × 144 BTU/24h = 12,000 BTU/h
= 12,000 ÷3.988 = 3,024 kcal/h
따라서 1US R/T = 3,024 kcal/h 이므로,
1한국R/T 의 능력이 있는 냉동기가 1 US R/T의 능력이 있는 냉동기 보다
용량이 더 크다고 할수있다.
실제로 R-22용 Water Chilling Unit의 경우 설계할 때는
실제 운전조건(증발온도 0°C~-5°C)으로 모든 부하계산을 하여 구한 냉동능력 값이
동일 냉동장치 조건에서 온도조건(표준냉동 사이클)만 변경시켜 환산하면
약 1/2로 냉동능력이 줄어들게 되며,
반대로 저온장치의 경우에는 실제냉동능력보다 법정냉동톤으로 환산하면
냉동능력이 증가되는 것이다..
*법정냉동능력이란 ?
기준(표준)냉동사이클 사이클의 조건에서 해당냉동기의 냉동능력을 말한다.
* 일반RT
해당냉동기가 현재의 운전조건(냉각조건에 따라 운전조건이 바뀜)으로 가동시의 냉동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각 냉동기의 크기(용량 or 능력)를 서로 비교 하려면 같은조건
(표준냉동사이클=응축온도35도,증발온도-15도,팽창변직전온도25도)으로 가동하여 능력을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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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냉동톤 :
냉동싸이클 중 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하여 빼앗아오는 열량의 크기를 말하며 증발기능력이라 한다.
법정 냉동톤:
고압가스 안잔관리법상의 냉동능력산정의 기준이되는 것으로, 일명 호칭 냉동능력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즉, 압축기의 피스톤 압출량(V㎡/h)을 기준으로 압축기의 호칭냉동능력을 정한다.
따라서, 법정냉동톤은 R= v/c 로 표시한다.
R = 1일 법정 냉동능력
V =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대한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h)
C =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상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