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력감면처리규정 2013년 변동사항
병무청에서는 2013. 2. 20일 부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금년의 주요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리기간이 접수 후 7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해당 병무청에 병역감면서류 를 접수 후 3개월(90일)까지 검토기간이니 출원 후 조바심 내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는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봅니다. 조기 결혼 하시고 아이가 있는 분은 무조건 부양비는 통과 될 것 같군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은 그 비용을 가족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 인등록자로서 장애등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나 정신병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1명으로 간주(작년까지 2명)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3.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에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란 단서가 추가되어습니다. 즉 가족 중에 반드시 피부양자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자활가능자 만으로는 부양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재산의 범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보험 분야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저축성보 험에 한해 재산액을 산정했으나 이제는 “해약시 환급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재산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종래 없던 “채권”도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남에게 받을 빚도 몽땅 재산액에 포 함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가족간에 빚을 못받아 갑자기 어려워져서 생계감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척이나 난망한 조항입니다. 한편 해당병무청 측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돈 떼먹고 도망간 채무자를 악착같이 찾아내서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포기한 돈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벌써 모 병무청에서는 도망간 채무자 찾아주고 돈 받게 해 주고서 재산액으로 포함시켜 부결처리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6. 부동산의 주거목적의 전세금에 대한 산정이 바뀌었습니다. 종래는 전세금의 2분의 1을 재산액으로 하였으나 전세금의 70%를 재산액으로 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종전「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농지수입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라고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향후 농촌출신 신청자가 한결 유리할 듯 싶군요.
8.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 주거 급여만을 종래는 가족의 수입으로 하였으나 여기에 새로 자활급여가 추가되었습니다.
9. 종전에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 혹은 입영통지된 사람의 병역감면원은 기본군사훈련 종료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이 삭제되고 본인포함 부양비만 적합하면 피부양자로서 병역감면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근예비역 대상자 혹은 입영근무중에 신청하시려는 분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군요.
10.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 해에 관계기관에 소득을 조회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제5조제4항)되었습니다. 눈속임으로 생계심사에 통과된 분들에 대한 철퇴조항이라 통과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11.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 신고나 진술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한다 라고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제6조1항5호). 이는 병역감면을 받기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리하려는 꼼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최소 출원기준 3년 전까지의 부동산변동사항을 살필 것 같습니다.
12. 종래의 자활가능자 범위가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에 한정했으나 금년부터 6개월 이상 임신부도 자활가능자로 포함시켰습니다.
13. 그 외에도 생계심사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수입중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계산하지 않지만,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은 예외로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쨌던 집안이 어려워 병역감면을 신청하려는 대상자에게 그저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지례 포기하지 마시고 병무청의 시책을 차분히 살펴본 후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특히 1차 부결 후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께 심층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전)병무청정책자문위원, 생계심사위원, (예비역)중령
010-9889-3190, cabage28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