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손쉽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전용사이버 상담창구" 가 개설되어 알려드립니다.
1.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11.1(화)
부터‘재외동포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법류상담을 실시합니다.
2.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는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실 →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창구’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lac.or.kr/cyber/cyber06.do?code=469
- 대상사건은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하며,
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재외동포는 그동안 거주국과 본국과의 시차, 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인해 공단 사이버 상담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최근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 등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가운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의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단은 2000.12.1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하여,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182명이 하루 평균 170건의 법률상담을 제공(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