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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
2016. 12.
국 토 교 통 부
동 선거관리규정은 주택조합을 준비 중인 조합에서 조합규약의 하위규정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때 참고토록 하는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목 차 |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2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3 제8조(선거사무의 협조) 3
제3장 후보자 등 3 제9조(입후보 자격) 3 제10조(후보자 등록) 4 제11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공고) 4
제4장 선거관리 및 투·개표 5 제12조(선거 운동) 5 제13조(선출 방법) 5 제14조(투표 방법) 6 제15조(투·개표 참관) 6 제16조(무효투표) 6 제17조(개표 및 당선공고) 6 제18조(후보등록 취소) 7
제5장 보칙 7 제19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7 제20조(투표지 보관) 7 제21조(유권해석 등) 8 제22조(법령의 변경) 8 부칙 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따라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임원 선거는 조합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합의 대의원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주】 대의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도 필수적으로 본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에 따른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원 및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선거업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주】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대의원회의 추천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보궐선임하여야 한다.
【주】 선거관리위원장 외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중 ‘간사’를 둘 수도 있을 것임. 간사를 두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을 것임.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3.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5. 투표 및 개표관리
6.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7. 기호 배정 관리
8. 당선자 공포·공고
9.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0.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11.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거사무의 협조)
①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 등
제9조(입후보 자격)
①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피선출일 현재 조합원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8.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주】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따른 임원자격 결격자에 대한 규정임.
제10조(후보자 등록)
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에게 일반우편,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후보자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선출해야 할 임원의 수
4. 등록 시 제출서류
5. 후보자등록 요건
6. 그 밖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의 입후보등록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주】 입후보자의 난립을 막아 선거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천인을 둘 수 있으나, 추천인 요건이 과도할 경우 조합원의 피선출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과다한 추천인 요건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천인 요건을 둘 수 있도록 함.
【주】 주택조합의 임원은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함(「주택법」 제12조 관련자료의 공개) 제1항. 조합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법률상 의무화되었으므로, 임원입후보에 관한 공고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제11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공고)
① 입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서 기호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확정 및 기호배정사실을 조합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장 선거관리 및 투·개표
제12조(선거 운동)
①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선거일인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해당 후보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총회일 전에도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간의 발표시간은 해당 후보자간의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후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위반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
제13조(선출 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수로 선출할 수 있다.
【주】 표준 조합규약 제16조(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른 것임.
② 서면(결의)투표의 경우 제2차, 제3차 투표 시에도 동일한 후보자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며, 2차 투표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기권표로 간주한다.
제14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직접참석투표 및 서면(결의)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른다.
② 직접참석투표는 총회 당일 총회장에 조합원이 직접참석하여야 하는 투표로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서면(결의)투표지를 작성하여 총회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서면(결의)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 제출된 서면(결의)투표지는 개표 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주】 표준 조합규약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제4항,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므로, 임원선출 투표의 경우에도 총회 직접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서면(결의)투표를 인정하고, 그 세부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15조(투·개표 참관) 투표·개표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투·개표 참관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
4. 기표란을 벗어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의사표시가 불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처리한 경우
제17조(개표 및 당선공고)
①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개표하여야 한다.
② 개표결과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제18조(후보등록 취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후보등록 요건이나 기재사실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3. 허위사실로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후보자 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조합규약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의결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① 조합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창립총회시의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발기인 등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20조(투표지 보관)
①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봉인, 날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
② 투표지의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유권해석 등)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제22조(법령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