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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에서 배우는 공무원의 덕목
Ⅰ. 공무원이란
1. 공무원의 함의
• 公, 公僕, 官吏, 牧民, 士大夫
•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牧民心書』
2. 공무원의 덕목
• 先公後私, 見危致命, 公平無私, 大義滅親, 不偏不黨,
先憂後樂, 利民澤物
•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論語』
• 居之無倦 行之以忠. 『論語』
• 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論語』
•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論語』
•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論語』
•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明心寶鑑』
【丁若鏞, 「哀絶陽」】
蘆田少婦哭聲長 갈밭마을 젊은 아낙 길게 길게 우는 소리.
哭向縣門號穹蒼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夫征不復尙可有 출정나간 지아비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自古未聞男絶陽 사내가 제 양물 잘랐단 소리 들어본 적 없네.
舅喪已縞兒未澡 시아버지 삼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三代名簽在軍保 이 집 삼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薄言往愬虎守閽 억울한 하소연 하려해도 관가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里正咆哮牛去早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磨刀入房血滿席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自恨生兒遭窘厄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蠶室淫刑豈有辜 누에치던 방에서 불알까는 형벌도 억울한데,
閩囝去勢良亦慽 민나라 자식의 거세도 진실로 또한 슬픈 것이거늘,
生生之理天所予 자식을 낳고 사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이요,
乾道成男坤道女 하늘의 도는 남자 되고 땅의 도는 여자 되는 것이라.
騸馬豶豕猶云悲 거세한 말과 거세한 돼지도 오히려 슬프다 할 만한데,
況乃生民思繼序 하물며 백성이 후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랴!
豪家終世奏管弦 부자집들 일 년 내내 풍악 울리고 흥청망청,
粒米寸帛無所損 이네들 한 톨 쌀 한 치 베 내다바치는 일 없네.
均吾赤子何厚薄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하다니,
客窓重誦鳲鳩篇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을 거듭 읊노라.
Ⅱ. 목민관이 지켜야 할 몸가짐
1. 청렴
• 四知, 晏嬰狐裘, 見金如石, 三馬太守
• 廉者安廉 智者利廉. 『牧民心書』
• 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牧民心書』
• 饋遺之物 雖若微小 恩情旣結 私已行矣.『牧民心書』
•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牧民心書』
•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孟子』
• 倉廩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管子』
2. 절약
•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牧民心書』
• 私用之節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牧民心書』
3. 기타
• 善爲吏者樹德 『韓非子』
• (文王)視民如傷 『孟子』
【四不三拒】
영조 때 호조 서리였던 김수팽은 공직에 몸담고 있던 동생이 자기부인이 염색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자 꾸짖으며 재임 중에는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불(一不)이다. 이불(二不)은 재임 중 땅을 사지 않는 것이다. 풍기군수였던 윤석보는 부인이 너무 가난하여 시집올 때 입고 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을 사자 이를 비관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고 한다. 삼불(三不)은 집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대제학을 지낸 김유는 자기 집이 너무 좁아 아들들이 그가 평안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집 처마를 몇 치 더 달아낸 사실을 알고 즉시 잘라냈다고 한다. 사불(四不)은 재임 중에는 그 고을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합천군수였던 조오는 그 곳의 명물인 은어를 먹지 않았고 제주목사 기건도 특산물인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삼거(三拒) 중 일거(一拒)는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조선 중종 때 한 청송사또가 당시 영의정이 청송의 꿀과 잣을 보내달라고 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으니 사또 된 자가 어찌 얻을 수 있냐” 는 답신을 통해 영의정의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 이거(二拒)는 사육신 박팽년이 관직을 천거한 보답으로 친구가 땅을 주려고 하자 친구에게 관직을 내놓든지 땅을 찾아가라고 한 것처럼 청을 들어 준 다음 답례를 거절하는 것이다. 삼거(三拒)는 재임 중 경조애사의 부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참 공무원 김수팽(金壽彭)】
김수팽(金壽彭)은 정조 때에 금곡(金穀)을 오랫동안 관리하였는데, 번고(飜庫)할 때에 한 낭관(郞官)이 은(銀)으로 만든 바둑돌 몇 개를 가지자 김수팽은 한 움큼을 가졌다. 낭관이 크게 놀라며 괴이하게 여기자 김수팽이 말하기를, “관원이 한 개를 취할 경우 아전이 한 움큼을 취하는 것이 상례(常例)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낭관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고 한다.(임하필기)
김수팽(金壽彭)은 호방한 성격에 절도가 높아, 열장부(烈丈夫)의 풍도가 있었다. 호조의 서리가 되었는데 청렴결백으로 자신을 지켰다. 동생은 선혜청의 서리였다. 일찍이 그의 집에 들렀는데, 동이들이 마당에 줄지어 있고, 검푸른 흔적이 군데군데 있었다. 김수팽이 "무엇에 쓰는 것인가?" 라고 묻자, 아우가 말하였다. "아내가 푸른빛 염색업을 합니다." 그러자 김수팽은 화가 나서 아우를 매질하였다. "우리 형제가 모두 후한 녹을 받고 있는데도 이 같은 것을 업으로 한다면, 저 가난한 사람들은 장차 무엇을 생업으로 하겠는가?" 이어서 아우에게 바로 동이를 엎어 버리게 하니, 푸른 염료가 콸콸 흘러 도랑에 가득 찼다.
한번은 김수팽이 공문서를 가지고 판서의 집에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판서가 마침 손과 더불어 바둑을 두고 있으면서, 그를 보며 머리만 끄덕이고는 전과 같이 바둑만 둘 뿐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자, 김수팽이 뜰을 지나 마루에 올라가 손으로 바둑돌을 흩어 버리고 내려와 말하였다. "대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일은 국사(國事)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결재를 청하오니 다른 서리에게 주어 실행케 하시옵소서." 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사임하고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판서는 바로 사과하고 그를 만류하였다고 한다.
Ⅲ. 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牧民, 與民, 爲民, 奉民, 恤民
• 與民同樂, 與衆同欲, 敬天愛人, 事人如天
• 博施於民 而能濟衆. 『論語』
• 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道德經』
• 過歲不婚娶者 官宜成之.『牧民心書』
•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孟子』
• 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孟子』
•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大學』
•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孟子』
• 鰥寡孤獨 謂之四窮 窮不自振 待人以起. 振者 擧也.『牧民心書』
【八馬碑】
고려때 최석(崔碩)은 승평부사(昇平府使)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1281년에 비서랑(祕書郎)이 되었다. 승평부의 풍속에 읍의 수령이 갈릴 때마다 반드시 말을 주었는데, 부사(府使)는 7필, 부사(副使)는 6필, 법조(法曹)는 5필씩 마음대로 골라가게 하였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고을 사람들이 관례에 따라 말을 고르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말을 고르지 않았을 뿐더러 고을 사람들이 억지로 딸려 보낸 말을 서울에 도착해서는 다시 돌려보내니, 그 뒤로는 그러한 폐단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때 7필의 말을 보냈는데 오던 도중 새끼를 낳아 8필이 되었다. 8필 모두 돌려보내어 고을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워 팔마비(八馬碑)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白碑】
박수량은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 한명이다. 39년간 관직생활을 하면서 예조, 공조, 호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나 뇌물을 탐하지 않고 청렴하게 생활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호도 주청하지 말고 묘 앞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상여를 멜 돈마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명종이 비를 하사하며 “그의 청렴함을 비에 쓴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청렴함을 잘못 아는 결과가 될지지도 모른다”며 상징적으로 백비를 세우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Ⅳ.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 上命下服, 假痴不癲, 唾面自乾, 韜光養晦, 和光同塵,
深藏若虛, 和而不同
• 諂諛我者 吾賊也. 『荀子』
• 善諛者不忠, 好諫者不偝, 察乎此則鮮有失矣. 『牧民心書』
• 疑勿用 用勿疑.『論語』
• 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 『孔子家語』
• 桃李不言 下自成蹊. 『論語』
• 己所不欲勿施於人.『論語』
• 不患人之不己知. 『論語』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論語』
• 攻乎異端斯害也已.『論語』
• 君子求諸己.『論語』
• 口惠而實不至, 怨災及其身. 『禮記』
• 衆惡之必察焉 衆好之必察焉. 『論語』
• 馭衆之道 威信而已. 威生於廉, 信由於忠, 忠而能廉, 斯可以服衆矣. 『牧民心書』
•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牧民心書』
•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牧民心書』
♣ 人物을 관찰하는 5가지 기준 『呂氏春秋』
居視其所親
富視其所與
達視其所擧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四知】
대장군 등즐(鄧騭)이 양진(楊震)이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수재로 천거하였다. 그는 네 차례나 승진하여 형주자사에서 동래태수가 되었다. 그는 부임지로 가는 도중에 창읍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가 예전에 형주자사일 때 수재로 천거했던 왕밀이라는 사람이 마침 창읍의 현령이었다. 왕밀이 알현하러 와서 한밤중이 되자 품고 온 황금 열 냥을 양진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에 양진이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왜 나를 모르는가?"라고 말하자, 왕밀은 "한밤중이라 아무도 모를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양진은 "하늘이 알고 여러 신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天知, 神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라고 말하자, 왕밀은 부끄러워하며 나갔다.
그의 성격은 공정하고 청렴하여 아랫사람들을 사사롭게 만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자손들은 늘 검소하게 음식을 먹고, 말이나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 그의 오랜 친구들과 연장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자손을 위해 재산을 좀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양진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청백리의 자손이라는 명성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Ⅴ. 주어진 일을 처리하다
• 姑息之計, 因循姑息, 凍足放尿, 彌縫策, 下石上臺,
高麗公事三日, 朝令暮改, 訥言敏行, 死而後已
•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論語』
• 前車覆後車戒. 『漢書』
• 見兎而顧犬未爲晩也, 亡羊而補牢未爲遲也. 『國語』
• 務進者趨前而不顧後. 『後漢書』
• 士有忍死之辱 必有就事之計. 『後漢書』
• 天下不如意事 十常居八九 .『晉書』
• 事者生於慮成於務. 『管子』
• 射者不與羅者競多. 『淮南子』
• 事之成敗必由小生. 『淮南子』
•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道德經』
【晏嬰狐裘】
‘안영호구(晏嬰狐裘)’란 ‘고관대작이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인 '안영'의 검소한 삶의 이야기이다.
'안영'은 키가 작고 외형상으로는 별로였으나, 근검절약한 삶을 살았기에 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으며, 후세인들에게 청빈한 선비로 길이길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영의정에 있으면서도 한 벌의 호구(狐裘;여우 겨드랑이 밑에 있는 털로 만든 갖옷)로 30년이나 입었으며, 그의 검소한 일상 삶으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70호나 도우면서 살았다고 한다.
공자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다는 안영, 후세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안자춘추'에 담아서 숭고한 자비정신을 길이길이 존경하고 거울삼고 있다.
【見金如石】
최영 장군이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항상 그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최영은 항상 이 네 자로 띠에 새겨놓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서 잃지를 않았다. 최영은 비단 조각에 ‘견금여석(見金如石)’이라 써서 지니고 다녔다. 최영은 재상의 반열까지 올랐으나 살림살이는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나는 평생 탐욕을 부린 일이 없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의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유언했을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하였다.
Ⅵ. 나의 경쟁력을 키우다
• 墨守, 效顰, 溫故知新, 法古創新, 自得之學, 不恥下問,
• (伊川先生曰) 人有三不幸 少年登高科 一不幸 席父兄之勢爲美官 二不幸 有高才能文章 三不幸也. 『小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