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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다른 권리의 말소등기 4. 관할위반의 등기 5.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등기 |
1) 4개 2) 3개 3) 2개 4) 1개 5) 0개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분실시 대처방안이 아닌 것은?
1) 등기필증 분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면 된다
2) 등기필증 분실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 출석하면된다
3) 공정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이후에 매수인이 접수하면 된다.
4)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서면을 받은 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접수하면된다
5) 법무사를 통하여 확인서면을 받은 후에 법무사를 통하여 접수하면된다
4.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경우 |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5. 증지와 인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인지의 기준금액은 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다
2) 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인지의 기준금액은 매매금액이 기준이다.
3) 지상권 설정등기시 첨부되는 인지금액은 무조건 3,000원이다.
4) 인지는 매매계약서 뒷면에 증지는 신청서 을지 하단에 첨부한다.
5) 증지의 경우에는 이전등기, 설정등기시 필지당 14,000원이다
6.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되는 경우는
1) 전세권설정등기시 등기의무자
2)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기의무자
3) 근저당권말소등기시 등기권리자
4)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신청인
5)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시 채무자
7. 다음 중 검인대상이 아닌 것은?
1) 교환, 증여
2) 양도담보계약
3) 경매, 공매
4) 공유물분할계약
5) 집행력있는 판결서
8. 소유권이전등기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
9. 전세권설정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
10. 말소등기시 증지는 매 건수마다 14,000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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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은 을구에 기재
5. 모두 직권으로 인한 등기사항이다.
2. 매도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된다
2.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 말소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다.
1. 매매로 인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될 인지는 매매금액이 기준이다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쌍방출석하는 이전등기와 단독신청인 보존등기 3. 경매공매의 경우에는 검인이 필요없다.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 국민주택채권은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시에만 필요하다
× 말소등기시 증지는 건수마다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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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휴~~~ 교수님 친정ㄹ도 하시라
ㅎㅎㅎㅎㅎ 어제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중 노동을 시켜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