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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에서 신청절차 혜택 및 문제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이 길더라도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서 다양한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 2008년 4월 15일 부터 시행일(신청후 당첨 되었을 경우) : 2008년 7월 1일 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 구분 | 적용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장기요양인정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분 | 장기요양 급여를 탈 수 있는 수급자(대상자) | 장기요양 신청인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 등급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의 자세한 절차 및 안내 1. 서류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상 환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고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신분증)을 가지고 해당지역 건강 보험 공단에 신청을 한다 신청서 다운로드 : [FILE:5] 가까운 방문 지사 찾기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7/nypd_brchinf_R.jsp ★참고하세요 : 대상 환자의 거주지가 틀리더라도 모시고 있는 어르신의 실거주지가 대리인의 지역에 있으면 대상환자의 거주지 변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대상환자의 서류상(등기등본 상) 주소는 서울 A이며, 대리인이 서울 B지역에서 대상환자를 모시고 있다고 해도 기타 서류상의 변경(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대리인 밑으로 넣는다든지, 대상환자의 주소를 대리인 집으로 옮긴다든지)이 필요없습니다.★ 2. 방문 실사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당 소재지 보험공단 및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직접 방문 조사가 나오게 되어 환 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옵니다. 방문자 :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3. 의사 소견서 양식 송부■■■■■■■■■■ 방문조사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여부를 가려 신청 가능한 자에 대해 다시 공단 측에서 해당 가정으로 의사 소견서를 보내줍니다. 이 소견서 양식을 받아 대상환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의사 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 [FILE:6]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다시 한번 주의 하실 점은 모든 병원에서 아무곳이나 발급하는게 아니라 공단측에서 특별한 의사 소견서를 줍니다. 미리 일반 병원에서 발급 받지 마시고, 우선 방문조사 후 OK가 떨어지면 그 때 공단에서 소견서 작성표를 드리니 꼭 기다렸다가 그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환자의 소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급 판정■■■■■■■■■■ 방문조사 내용과 의사 소견서 이 두가지를 바탕으로 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등급까지만 혜택이 주어지며, 가장 심한 1등급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 이건 등급 판정이 나오고 1~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분께 1~3등급 사이에 확정이 되었으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증서일 뿐입니다. 받으실 때 공단측의 더욱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6. 급여 혜택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1) 재가급여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Q&A★★ 질문. 사정때문에 제가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대리신청을 해도 관계없나요? 답변.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설명. 대상환자의 실거주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질문. 현재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설명. 노인병원은 즉, 병원임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병원에 계시면 신청이 안됩니다. (이건 공단측에 문의를 다시 해보세요!) 질문. 1등급으로 판정이 났는데 노인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설명. 1등급으로 판정나더라도 전문요양원으로의 입소는 가능하지만 노인병원으로 가시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 1등급 판정이 나서 전문요양원으로 갈려고 하는데, 집가까운 아무 전문요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설명. 공단이 지정한 전문 요양원으로는 입소가 가능하나, 미지정 전문요양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전문요양원 및 양로 시설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안내다운로드 [FILE:7] 질문.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노인요양보험료가 인상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설명.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전 국민에게 소득및 기타에 따라 부담료가 추가됩니다. 질문.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재가시설이나 요양원 입소시 따로 비용이 드나요? 답변. 네. 따로 비용이 듭니다. 설명. 요양시설 입소및 혜택을 누릴시 국가에서 일정범위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모두 대리인, 본인 등의 부담이 생깁니다.다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1등급이라 주야간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가능합니다. 설명. 하지만 하루 최대 4시간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질문. 등급 판정은 대리인이나 신청인의 소득에 관계하나요? 답변. 확실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방문조사 전후 개인적으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뒀는데 유효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설명. 정해진 의사소견서 양식을 공단이 방문조사후 발급해줍니다. 그것을 들고 병원에 가서 작성하셔야합니다. 질문. 등급 판정은 언제쯤 나나요? 답변. 대충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명. 15일날 신청하게 되면 방문조사,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해서 신청자에게 알려주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충 한달정도 잡으시면 되고, 혜택은 7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