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해
(형법 ; 제257조 제1항) |
O구속기소
4주이상 미합의, 노약자·부녀자·장애자에 대한 폭행 등 반인류적인경우(정상에 따라 구약식 가능)
O구약식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임)
- 합의 (상당금액 공탁포함)
· 1주당 30만원
· 골절, 치아손상, 인대파열 기타 상해부위가 다발성인 3주이상 상해
: 100만원 이상
- 미합의
· 1주당 50만원
· 재범의 경우 벌금 상향조정 및 구공판
- 범행동기, 경위등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활용하되, 구약식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
야간 2인이상 폭력
(폭력 ; 제2조 제2항) |
O구속기소
4주이상 미합의, 노약자·부녀자·장애자에 대한 폭행 등 반인륜적인 경우(정상에 따라 구약식 가능)
- 조직관련범죄, 보복범죄 : 징역 3년 이상 구형
- 경기장내 폭력, 폭력전과자, 죄질불량자 : 징역 2년 이상 구형
O구약식(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임)
- 합의 (상당금액 공탁포함)
·1주당 30만원
·골절, 치아손상, 인대파열 기타 상해부위가 다발성인 3주이상 상해
: 150만원 이상
- 미합의
·1주당 50만원
·재범의 경우 벌금 상향조정 및 구공판
- 범행동기, 경위등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활용하되, 구약식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
단체·다중위력,
흉기소지 상습폭력
(폭력 ; 제3조 제3항) |
- 7년 이상 구형 원칙
- 동종전과자, 조직폭력관련범죄 : 10년 이상 구형
· 동종징역형 이상 전과 2회 이상인 자로서 동일범죄를 범하여 누범(3년내 재범)에 해당되는 경우 상습범으로 의제, 같은 기준으로 처벌
· 동종죄명 기소유예 사건 적극 재기수사
· 보호감호 적극청구 |
첫댓글 야간 단순폭행(상해 미발생) 사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2001. 12. 19.)습니다.
상대방이계속싸움을 시도해서 중지시키려다손으로얼굴을때린것이아니고밀친거뿐인데..폭력으로경찰서에서바로즉시연행해 경찰서에서형사고발로 조사되어검찰로넘어갔습니다...상대방은정신과치료를밭앗다며고소했다는데..저는폭력을행사하지않았는데 싸움을시도하려는사람의얼굴을밀친것이 폭력인지의문이되며,동기를부여한사람이너무도불쾌해서,,저도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중입니다..어떠하면고소를취하시킬수있을까요..또한 이사건이..전과기록으로남는것인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실수로 상대방이계속 싸움을시도하니..제제하는의미로그만좀하자며 절 쏘아보는얼굴같아 순간실수로얼굴을밀쳤습니다..경찰서cctv 에찍혀있을텐데,,이런것을가지고폭력이라면..진단몇주가나온것도아니고,,정말어이없어서,,문의드립니다...
저는요번일로스트레스중압감으로 불면증에시달리며 어깨쪽으로신경이근육으로뭉처물리치료를받고,없던팔다리마비현상까지 언어장애까지격고있는중입니다..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