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
개정을 환영한다
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에서
보조금 제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이번 보조금 제한 규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2010년 2월, 정부로부터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며, 향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러한 ‘확인서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통제하려는 부당한 요구였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표현과 민주주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였기에 문제가 있는 지침이었다.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국고 보조금 지원 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다. 국고
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유의 억압과 같다.
한국작가회의는 정부의 부당한 ‘확인서
제출 요구’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 지침’에
맞서 2010년 2월에
전체 총회를 개최해 모든 회원들의 결의로 ‘문예진흥기금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부당한
정치적 개입에 항거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재정적 곤란을 감수하면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더불어
부당한 권력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한국작가회의의
노력은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과 2014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신청’ 거부로
이어졌다. 또한,
2010년과 2012년에는
작가들에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간 한국작가회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신청 거부’와
더불어 ‘예산
및 기금우영계획안 집행지침’의
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에서 보조금 제한 규정을 개정은 한국작가회의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에 적극 환영한다.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면, 시민적
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 개정은 의미있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권리 획득이라고
판단한다.
2014년 1월 7일
한국작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