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2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신청 안내
- 공원명
- 설악산
- 등록일
- 2012.05.02
- 작성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8684
- 첨부파일
- 내용
설악산국립공원내 암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12년 5월 12일 ~ 2012년 11월 15일까지
※ 용아장성 : 119구조대,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 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
※ 천화대 : ‘산양’ 등 희귀동물의 번식/교미시기를 고려하여 7~9월에만 허가함.
■ 신청절차
1. 신청서 접수방법
① E-mail접수 : seoraksan1708@hanmail.net
② FAX접수 : 033-635-1275(설악산사무소 탐방지원센터)
③ 방문접수불가
④ 제출서류(※신청서 첨부문서 다운로드)
-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1부.
-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
- 등반계획서 1부
- 등반노선도 1부
⑤ 15일전부터 ~ 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1일 전까지 인원수정 또는 코스변경만 가능)⑥ 접수신청시 허가담당직원과 유선(09:30~17:00)으로 확인바람.(033-635-1276)
2. 허가서 교부
① 장소 : 설악산탐방지원센터, 오색분소(남설악탐방지원센터), 장수대분소
② 시간 : 09:00~17:00에 직접수령, 17:00~09:00 보관함에서 수령.
■ 허가신청시 참고사항 및 불법관련 안내
※ 2012년 현장단속 강화
- 허가서 지참(미수령시 허가 취소 처리)
- 흡연, 비박, 취사, 야영금지
- 안전장비 미착용시 허가 취소 처리
- 추가 코스개척 금지
- 허가 된 코스 외 다른코스 이용시 불법으로 간주
- 기상 특보 및 강우시 허가자동 취소
※ 위 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
※ 암벽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은 허가 신청자에게 있음
※ 위 위반행위 적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향후 허가를 제한함
- 발생일로부터 1차 : 1개월, 2차 : 3개월, 3차 : 1년(12개월)
■ 허가신청 가능지역
지구명
개소명
정원
비선대지구
적벽 암장
70
장군봉 암장
100
유선대
50
삼형제길
20
토왕골
경원대길
30
솜다리의추억
30
4인의우정길
30
별을따는소년
30
천화대
천화대
50
흑범길
30
석주길
30
염라길
30
울산바위
나드리길
30
돌잔치길
30
하나되는길
30
울산암장
100
소토왕골
한편의시를 위한길
50
노적봉 암장
100
장수대
미륵장군봉
50
몽유도원도
30
아갈바위
50
남설악
칠형제봉
30
2012년 8월 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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