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은‘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순천읽는어른모임’(이하 ‘우리 모임’)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참 삶을 가꾸기 위해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는 일) 우리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일을 한다.
①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권한다.
②어린이책 문화 행사를 한다.
③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④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⑤어린이책 출판문화와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⑥우리 모임에서 하는 일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구분)
①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준회원이다.
②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에 관한 규정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세부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우리모임은 정회원과 준회원을둔다.
4 준회원은 신입교육시 갈래별 강좌 1회이상,기본교육(본회강사)은 필수로 들어야 하며,우리창작 24주 공부가끝난후(출석 15주이상) 정회원으로 인준한다.
제5조 (자격)
①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고, 신입회원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모둠 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②회원모집은 매년 1회로 한다.
제6조(권리)
①회원은 우리 모임 활동에 참가할 권리,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①정회원은 우리 모임의 회칙을 지키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따르며 회비를 내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 중 무단3개월 이상 , 6개월이상 미납시 회원 자격을 잃게 된다. 단, 출산, 병가는 회에 통보할 경우 월회비 50%를 낸다. 1년이내의자격 상실회원이 재가입을원할경우,그만두었던 모듬에서 동의를얻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다. 단, 미납된 연합회비를 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9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연합 총무, 연합 부서장, 모둠장, 전임 회장으로 이루어진다.
②정기모임은 월 1회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의논하고 의결할 수 있다.
㉠우리 모임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시행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모둠의 구성, 연합, 해체에 관한 일과 회원 재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회장의 추천을 받아 연합 총무를 선출한다.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할 수 있다.
④회장, 연합 총무, 연합 부서장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10조(연합임원) 연합임원는 회장,연합총무, 연합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추진하고 총괄한다.
제11조(회장) 우리 모임을 대표하며, 총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모임 일을 총괄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제12조(연합 총무)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회장을 대신한다. 우리 모임 재정을 총괄하며, 각 모둠 활동을 지원한다.
제13조(연합부서장) 모임의 부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며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교육부: 회원신입교육과 독서교실, 회원재교육, 모둠별 공부를 맡아 점검하고 관리한다.
- 문화부: 각종 문화행사를주관하고 행사시 모든 사진을 관리한다.
- 편집부: 회보발간과행사시 자료집을발간한다.]
- 사회사업부:책읽어주기팀,극단팀, 카페관리팀
- 차장: 연합부서장이 각 부서에 1명씩선임한다. 원활한 부서 활동을 돕는다.
제14조(모둠)
①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기수별, 부서별, 분과별 모둠을 둘 수 있다.
②각 모둠은 모둠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자기 재정을 갖는다.
③회원은 부서 활동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한다.
④모둠 구성, 연합, 해체는 모둠 구성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각 모둠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연합 회비를 내야한다.
(분기별 개인당 1만원:1월, 4월, 7월 10월, 특별회비 상반기:2월, 하반기:9월 각 1만원)
⑥모둠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15조(임기)
①모든 임원의 임기는 우리 모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회장 유고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이 때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①우리 모임의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우리 모임의 정회원으로 이루어진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연다.
③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는 회장을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장 의결
제15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연합부서장은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수입) 회비와 기타 후원금, 사업 수익금,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전라권협의회의, 겨울연수, 여름연수 등에는 연합회비에서 지급한다.
- 겨울회원연수는 5인까지 지급. 전라권임원연수는 전회원 회비에서 지급한다.
- 회장 연 100,000원 총무 연 50,000원을 활동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