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답변 :
권은주님 답변에 부가하여, 20M/D를 채우기 위해서 보통 6~10개 업체의 심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작은 회사도 최소 2M/D는 되거든요
2내지3번에 대한 답변 :
- 심사원보도 물론 심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건설현장에서 즉시 관리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진정한 심사원으로써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서너번 참관을 하다보면 실력이 출중하여 바로 심사를 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참관을 3회 정도 한 후보터 다행히 선임심사원께서 실력을 인정해 주셔서 심사를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 심사원보도 심사에 참관이 아닌 참여시에는 심사원으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인증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 무엇보다 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선임심사원으로 가는 지름길은 누구를 멘토로 두었느냐 하는 것일수도 있거든요
4번 답변 :
- 심사원은 심사원보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20M/D를 채우면 됩니다.
- 20M/D는 참관을 통해 채우는 방식과 심사원으로 활동을 통해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관이 아닌 심사의 경우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심사팀장이 쉽게 심사배정을 해주지는 않겠지요?^^
- 심사원이 되고 나면 선임심사원까지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실하게 계속 갱신을 하면 유지됩니다.
- 심사원이 심사팀장으로 15M/D를 채우면 선임심사원이 되는데, 심사원이 된 후부터는 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