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면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대한 조문이 있고
이 조문의 ⑤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항이 있습니다.
위 조문의 ➄항은
'차도'에서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통행이 허용된 경우’ 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같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1차선 도로 또는 같은 ‘차로’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이고
추월의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추월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규정
즉, ‘나란히’ 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충돌하여
한쪽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甲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甲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甲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甲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 확정).
설시이유를 보면
「甲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지 않다.」 는 것입니다.
전술한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법조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위 법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교특법’ 제3조 1항의 죄의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되겠고,
형량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밖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甲이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어린이(13세 미만) 乙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그충격으로 乙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甲은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乙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甲에게 가장 유리한 형량을 적용해도 징역3년,
상해의 경우 벌금500만 원이 선고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손해사정사 수행직무
①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②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③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 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④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⑤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래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 그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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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법률자문은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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