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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안 논평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24-4 행복나무빌딩 2층 전화:222-1571 팩스:222-1572 담당: 사무국장 엄경출 010-3254-8955 <제목> 충청북도교육청은 군단위 중학교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안’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만들어 시․ 군단위의 중학교를 통폐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보은 지역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중학교(속리산중학교)로 만든 이래, 그 효과검증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의도다. 2. 더구나 지난 3월 이후 교육부가 추진하려다 좌초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이 앞장 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욱 개탄스럽다. 3. 지난 1982년 일본을 본떠 시작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지역에서 학교를 빼앗음으로써 농촌의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농산촌 지역사회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정책으로서, 그 원조인 일본도 이미 오래 전에 폐기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전환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4.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은 지역사회 속에서 뿌리박고 소통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요즘 ‘작은학교운동’, ‘마을학교운동’의 모범사례들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학업 정진이나 정서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의 중학교 학생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기숙형 교육’은 가족과의 유대와 소통, 지역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일로, 그 교육적 폐해가 여전히 논란 중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5. 농산촌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 현재는 농업을 홀대하다 못해 죽이는 정책으로 인해 농산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농업을 살리고 농산촌에 지역민과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6. 충북도교육청은 통폐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들의 특성을 찾아 살리는 ‘농산촌형 혁신학교 육성’ 등의 대안을 찾아,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농산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이 같은 반교육적 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교육위원회) 통과도 황당하다. 그간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해온 ‘소규모학교 육성 조례’도 단지 발의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었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운운하던 언론기고들은 남이 대신 써준 것이던가? 집행청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원들의 자가당착적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8.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충북도교육청에 대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농산촌을 살리고 농산촌 학교가 지역의 문화와 복지,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호히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09. 19 충북 교육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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