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법인인가 ? 개인인가 ? 1.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구분 현행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개인은 그가 거주하는 장소적 구분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의제법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기타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역시 의제거주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우리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법인의 분류 중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법인설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의 법률인지 외국의 법률인지에 따른 구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의제법인은 실정법상 법인이 아니지만 특별히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해당된다. ※ 납세의무자의 유형
한편 위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분류로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있는 바 이는 법인과 개인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는 복수의 법인이나 복수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연합한 형태로서 납세의무자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사업자의 유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는 법인과 개인간에는 물론 모든 유형의 사업자간에 공동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자연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재건축조합은 법인사업자이다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시행이전부터 재건축조합 등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는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의 법인성을 부인하여 왔으므로 조합은 부득이 소득세법에 의한 의제거주자 내지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18조에서는 재건축조합등 주택사업정비조합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도 이로써 재건축조합의 세법상 법인격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제2절 법인과 개인의 차이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그 적용법규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는 것 이외에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양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인데 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납세의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세법상에 규정된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곳곳에서 개인보다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출증빙이 불비한 경우의 지출에 대하여는 대표자 개인에게 그 소득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조합)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외에 대표자(조합에서는 조합장)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인정상여제도 등도 마련되어 있어 조합측에 보다 높은 수준의 납세의무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1. 세율의 차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모두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일단 세금의 명칭이 다르고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비교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이하 16% 2단계 초과누진세율 1억원초과 28% 소득세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9% 4단계 초과누진세율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위 표에서 보면 일견 법인의 경우가 개인의 경우보다 세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세후 배당소득에 대하여 또다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법인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개인의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견해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고려 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매 확정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매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개인사업자인 조합은 예정신고기간에는 전기납부액의 1/2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으나 법인사업자가 된 조합은 3개월마다 한번씩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면 예를 들어 사업준비기간인 전기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100,000원인 조합이 당기의 예정신고기간에의 실적에 의한 신고납부액이 1억원이라면 개인은 5만원만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면 되나 법인은 1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확정신고기간이 되면 정산이 되겠지만 개인의 경우 그만큼 기간의 이익을 향수하게 되는 실질적 차이가 있다. 3. 법인(소득)세 신고기간 그간 개인사업자인 조합은 소득세법 소정에 소득세신고를 매년하지 아니하고 준공입주한 과세연도에 전체 사업기간의 사업소득을 일괄계산하여 익년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법인인 조합은 소득의 귀속시기 관련규정의 차이 때문에 매년 전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는 보다 조기에 토지원가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법인인 조합은 매년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사업년도에 토지원가를 확정하여 신축건축물에 대한 원가계산과 법인소득계산에 따른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가산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산세의 이동(異同)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자산평가의 기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평가 조합이 사업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미동의자의 구분소유권을 조합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재산의 평가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에는 그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감정평가에 있어 유의할 사항 감정평가는 확실히 조합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함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시에는 반드시 재건축회계에 정통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그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정밀하게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즉 평가목적이 다른 것, 예컨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조세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진행된 감정평가결과에 나중 실시하는 감정평가가 기속되어 당초 목적한 절세목적의 감정평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평가의 특징 : 나. 조세목적을 위한 평가의 특징 : 제4절 비과세사업과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영리사업)과 비과세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에도 조합원분양사업부분은 비과세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과세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리법인은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본다고 하면서 일부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의 본질상 모순되기 때문이다. 결국 과세당국은 조합의 비영리법인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분배, 이에 따른 청산소득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의한 금융소득의 비과세적용 등의 문제 때문에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분양부문과 일반분양부문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가장 현저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소득을 출자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내부에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소멸할 때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출자금의 가액을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고 초과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실제로 조합에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인 바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이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