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4. 14 제정
2006. 2. 24 개정
2008. 2. 개정
2008. 1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서울공고 전자과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명칭은 [사계절]이라 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며,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모임장소는 서울특별시를 주 근거지로 한다.
1항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단, 회원들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전 연락하여 실행한다.
제4조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항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협조활동 및 정보 교환
3항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사항의 집행
제5조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항 자문위원은 서울공고 전자과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한다.
2항 자문위원은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서울공고 전자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다.
제7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의 권리를 갖는다.
1항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항 본회의 의결사항 및 업무집행에 관한 알권리
3항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사 표결의 권리
제8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항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
2항 모임의 참석 및 회비 납부를 준수 할 의무
3항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력할 의무
제9조 신규 회원은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입회가 임시 형성 된다.
1항 신규회원 법은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개정 할 수 있다.
2항 임시회원은 재적인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3항 임시회원은 3개월을 거친후 정식회원이 된다.
4항 임시회원은 가입비를 납부 함으로써 정식회원이 된다.
5항 신규회원 가입비는 잔여 제정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 한다.
1항 회장 1인
2항 총무 1인
제11조 회원들은 정기총회(12월)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12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총무를 지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연임은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재선임 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 총무는 회장 유고시 대리권을 가지며, 회계업무를 집행·관리 한다.
제17조 총무는 다음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1항 본회의 회칙 및 회의록
2항 본회의 금전 출납부 및 영수증
3항 본회의 회비 납부대장
제18조 회장은 회계 및 집행업무의 관리를 감시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 본회의 재원은 월회비 및 찬조금으로 집행한다.
제20조 본회의 회비는 全 회원으로부터 수납 한다.
제21조 본회의 회비는 일금 이만오천원(月)으로 한다.
제22조 연회비를 선납시 1개월분의 회비를 감하여준다(단, 연초 2월 정기모임시까지로 제한함)
제23조 회장 및 총무는 각) 일금 일십만원을 업무비로 지원한다.
제24조 회비는 총무에게 납부하거나 온라인 입금한다.
제25조 적금통장은 회장, 통장 인감은 총무가 관리 한다.
제26조 일반 통장과 도장은 회장, 현금카드는 총무가 관리한다.
제27조 회비 미수금은 회장, 총무가 회수하고 책임진다.
제28조 회비는 정기 총회에서만 논의하며, 年1回以上 인상할 수 없다.
제29조 다음 사항시 일정 금액을 회비에서 보조하여 지출토록 한다.
1항 정기총회 및 모임의 경비는 전액 회비로 지출한다.
2항 회원의 결혼시에는 일금 일백이십만원을 지출한다.
3항 경조사는 본가 일금 일백만원, 처가 일금 육십만원을 지출 한다.
4항 회원의 자녀 돌은 일금 일백만원을 지출 한다.
5항 야유회, 체육대회, 송년회는 전액 회비로 지출 한다.
6항 회원의 집들이는 회비 일금 오십만원 지출 한다.
(집들이의 개념은 집에서 초대하여 식사를 할 경우를 말함)
7항 기타 필요시 임원회의를 열어 결정 한다.
제30조 제명된 회원의 회비는 본회로 전액 귀속 한다.
제31조 회비의 대출은 임원진이 회의를 거처 결정 한다.
1항 대출기간 1~3개월의 이율은 2부로 한다.
2항 대출기간 4~6개월의 이율은 5부로 한다.
3항 대출의 미수금은 임원진이 전적으로 회수 및 책임 진다.
제5장 의 회
제32조 회장은 본회의 의장이되며, 회를 총괄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33조 정기모임은 격월(짝수 달) 첫째주 금요일 20시로 한다.
1항 긴급회의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행한다.
2항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2/3이상이 요구할 때 실행한다.
3항 임시총회는 사전 연락하여 동의 한다.
제34조 정기총회는 연1회로하며 연초 2월 모임에 실시 한다.
제35조 회계보고는 연1회로하며, 다음회 2월에 보고한다.
제36조 야유회겸 체육대회는는 초여름(6월)에 실시 한다.
제37조 불참자나 지각자는 사전에 회장 또는 총무에게 연락 하여야 한다.
제38조 경사의 경우 연초에 임원진에게 사전 통보후 실행 한다.
제39조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참석을 한다.
1항 서울과 수도권 거주 회원은 모두 참석을 한다.
2항 그 이하 지역은 회원은 두번에 한번 참석을 한다.
3항 정기총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 하여야 한다.
제40조 장소와 시간 변경시에는 회장과 총무가 사전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회의 건의는 회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3조 총무는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44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항 회원이 사망 또는 본회의 탈퇴를 요청한 경우
2항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 및 회비를 3회 이상 미수반한 경우
3항 본회의 명예를 실추 또는 손상 시키는 행위를 행한 경우
4항 본회의에 비협조적이며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5항 全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제45조 다음 사항시 벌금을 부과하여 전액 회비로 귀속한다.
1항 정기모임[4월, 8월, 10월, 12월]일금 이만오천원으로 한다.
2항 정기총회,회계보고[12월, 2월],경조사 불참비는 일금 오만원으로 한다(삭제)
3항 야유회[6월] 불참비는 일금 오만원으로 한다.
3항 모임 2시간 경과시는 불참으로 처리한다.
제46조 경조사는 친가 직계의 사망, 고희연으로 한다.
제47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항에 둔다.
제48조 본회는 일천구백구십년 사월 십사일 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일 반 사 항
1항 본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까지 대출을 중단한다.
2항 문 제복 회원은 2008년 정기회원으로 복구된다.
첫댓글 오천아 회칙좀 수정해주라 월25000원하고 정기모임 불참시 2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