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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대한민국 국민 중 단 36명만이 심야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와 같은 일부 시민단체들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불편으로 고통스러워하니,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국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는 굉장히 소홀한 상태입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약품 구입불편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16개 광역시도의 각 시군구 보건소에 민원을 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일부 군에는 보건소 대신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도 있으나, 군 혹은 구 단위로 이런 보건소나 의료원이 반드시 한 곳 씩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어서 전국적인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병의원과 관련된 모든 불편신고는 심지어 전화를 통한 불편항의까지도 보건소 민원으로 이첩되어 접수되어 전국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난 1년간 해당 지역 관내에 약국이 야간과 공휴일에 문을 닫아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민원이 있는가>였으며 이에 대한 전국의 보건소등의 답변을 취합하였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와 부산 중구, 경기도 가평군은 민원 답변기간이 지났음에도 답을 안했거나, 조사자의 메일로 답을 하면서, 지역을 표시 하지 않아 공식 답변을 확인하지 못해 직접 전화문의를 통해 응답한 결과를 참조 했습니다. 몇몇 보건소에서는 전화로 불편신고가 왔을 때 안내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는 민원으로 집계하지 않았음을 알려왔으나, 인천 남구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까지도 민원으로 집계하여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불편민원 발생수보다 현재의 집계는 더 수치가 부풀려진 결과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해당 조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
인구(명) |
조사 보건소 수 |
민원 발생 회수 |
100만 명당 민원 발생 비율(건) |
보건소 당 민원발생비율 (건) |
서울 |
10,312,545 |
23 |
8건 |
0.87 |
0.39 |
부산 |
3,600,381 |
14 |
2건 |
0.56 |
0.14 |
인천 |
2,758,296 |
10 |
4건 |
1.45 |
0.4 |
대구 |
2,511,676 |
8 |
3건 |
1.19 |
0.38 |
광주 |
1,454,636 |
5 |
0 |
0 |
0 |
대전 |
1,503,664 |
5 |
0 |
0 |
0 |
울산 |
1,126,298 |
5 |
0 |
0 |
0 |
강원 |
1,529,818 |
18 |
2건 |
1.31 |
0.11 |
경기 |
11,786,622 |
29 |
4건 |
0.34 |
0.14 |
경남 |
3,290,536 |
18 |
7건 |
2.13 |
0.39 |
경북 |
2,689,920 |
21 |
2건 |
0.74 |
0.1 |
전남 |
1,918,485 |
20 |
1건 |
0.52 |
0.05 |
전북 |
1,868,963 |
14 |
0 |
0 |
0 |
충남 |
2,075,514 |
14 |
(전화민원 3건) |
1.45 |
0.21 |
충북 |
1,549,528 |
11 |
0 |
0 |
0 |
제주 |
577,187 |
2 |
0 |
0 |
0 |
계 |
217 |
36건 |
0.71 |
0.17 |
집계결과 총 217곳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대한민국 총인구 50,515,666명 (2010년) 중 단지 36명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냈다는 사실을 답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사용했던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숫자 중 불편민원을 낸 국민숫자를 %로 표시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0.00000713%(인구 100만명 당 0.71명)이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미 야간과 공휴일에 자율적으로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의 연동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의약품 구매에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의 지역에서는 의약품구입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지역약사회와의 협력으로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된 이후로는 불편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영양제, 빈혈약, 칼슘제, 연고, 진통제, 소화제, 변비약등을 취약계층이나 거동불편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었지만, 이런지역의 경우는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한정적이라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구입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일부의 지역에서는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상비약을 무상배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의약품구입불편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백시와 같이 병의원 및 약국이 모두 부족하여 진료와 의약품구입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모두 접수된 곳도 있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당국에서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약국과의 거리가 멀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타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가정상비약 무상배포와 같은 정책을 시행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최근 이런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거나 약국의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겠다며 약사들이 희생하여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의약품 구입불편 민원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타 지역에서 이미 사용되는 시스템조차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의 불편함의 원인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의료시스템 자체가 일으킨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기 미봉책 보다는 당국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야응급약국이나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해서 현재 잘 대처하고 있는 지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병의원이나 약국 모두가 숫자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대책은 전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약준모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팔도록 허용하자는 근거로 이용되던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구입이 불편하다>는 주장이 모두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과정이 없이, 추측이나 언론보도 혹은 객관성을 검증할 수 없는 자체적인 설문 등의 조사결과만 의한 허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결코 올바를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해도 국민의 의약품구입불편을 해소하는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던 경실련의 주장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한 이후 불편민원이 사라졌다는 보건소의 민원답변을 통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실련의 주장은 실제 현실상황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주관적인 추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들통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크지 않은 불편이라 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는 의약품구입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행치 않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정부가 제대로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만약 병의원과 약국이 모두 부족하여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백시와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상비약 무상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불편민원이 제기되었을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약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고 자료 1> 간단 요약 국민 불편 민원 수 - 별도화일
<첨부 자료 1> 전국 보건소에 민원 낸 결과 - 별도화일
<첨부 자료 2> 국민신문고에 민원 낸 근거 - 별도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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