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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영어중국어과 | 영어일본어과 | 중국어영어과 | 일본어영어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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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급 수 | 2 | 1 | 1 | 1 | 5 |
모 집 정 원 | 50 | 25 | 25 | 25 | 125 |
학 과 | 영어중국어과 | 영어일본어과 | 중국어영어과 | 일본어영어과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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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30 | 15 | 15 | 15 | 75 | |
김해지역우수자전형 | 10 | 5 | 5 | 5 | 25 | |
사회통합 전형 | 10 | 5 | 5 | 5 | 25 | |
모집정원 | 50 | 25 | 25 | 25 | 125 | |
정원외 |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
3명 | ||||
특례입학 | 3명 |
※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 전형 지원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기회균등 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단, 기회균등 전형 미충원 발생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한다.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다.
※ 특례입학의 경우 본교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경상남도 내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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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차상위계층 |
(법정) | ○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
(인정)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붙임 표1] 일정액 이하인 사람 | ||
차차상위계층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붙임 표1> 일정액 이하인 사람 | ||
학교장 추천자 |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사회다양성 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다문화가정 자녀 |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보육시설에서 재원 중인 자 | ||
소년·소녀 가장 |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 ||
조손 가정의 자녀 | ○ 조손가정의 자녀 | ||
장애인 자녀 | ○ 부 또는 모 장애 1,2등급 가정의 자녀 | ||
순직 공무원 자녀 | ○ 순직한 군인·경찰·소방·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 ||
다자녀 가구 자녀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단, 자녀 중 1명에 한함) | ||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
군인 자녀 | ○ 준·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경력 15년 이상) | ||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재학기간 : 입학~원서접수 시작일 현재까지 재학자에 한함)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 사회통합 전형에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 자체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추천.
구 분 | 자 격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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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구분 | 거주기간 | 실체류기간 | 재학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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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 2년 이상 | 1년 이상 | - | 거주기간내의 실체류기간 거주 및 실체류기간 동시 적용 |
자 녀 | 2년 이상 | - | 2년 이상 |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과 출국한 경우도 해당(단, 증빙서류 구비)
※ 제2호 가목 해당자는 귀국 후 전학 또는 편입학한 중학교를 1년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야 한다.
※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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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o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체류기간 |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재학기간 |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
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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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선발 ·영어 내신성적은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 ·영어 내신 성적은 9등급제 ·출결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감점 (무단결석 횟수) × 가중치(0.5) |
·최종 합격자 선발 ·서류 : 자기개발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II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
자기주도학습전형 | 정원 |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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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
영어 내신 성적 | 영어 내신 성적 |
면접 | 총점 | |||
정원 내 | 일반 전형 | 75 | 160 | 160 | 40 | 200 |
김해지역우수자 전형 | 25 | 160 | 160 | 40 | 200 | |
사회통합 전형 | 25 | 160 | 160 | 40 | 200 | |
정원 외 |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3 | - | - | 40 | 40 |
특례입학 | 3 | - | - | 40 | 40 |
※ 1단계 전형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선발 한 후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전형을 실시한다.
※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 면접점수가 전체 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생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기준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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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환산 점수 |
40.0 | 38.4 | 35.6 | 30.8 | 24.0 | 16.0 | 9.2 | 4.4 | 1.6 |
가용학기 | 1개 학기 반영 비율 |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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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학기 내신성적이 있는 경우 | 33.3% | 3개 학기 등급점수를 합한 값×4/3 |
2개 학기 내신성적이 있는 경우 | 50% | 2개 학기 등급점수를 합한 값×2 |
1개 학기 내신성적이 있는 경우 | 100% | 1개 학기 등급점수×4 |
인정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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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영어점수 |
100 | 96 | 92 | 88 | 84, 80 | 76, 72 | 68 | 64 | 60이하 |
영어내신 환산점수 |
160 | 154 | 142 | 123 | 96 | 64 | 36.8 | 17.6 | 6.4 |
면접 항목 | 면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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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독서활동 |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점 |
구 분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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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
11.19(화) 09:00 ~11.22(금) 17:00 |
·인터넷으로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인터넷 접수가 완료 됨. ·결제 이전까지 작성서류 내용은 수정 가능함 ※ 인터넷 입력내용 : 입학원서, 자기개발계획서 |
서류 제출 | 11.20(수) 09:00 ~11.22(금) 17:00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자기개발계획서 1부(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교사 추천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II) 5부 ·전형별 제출 필요서류 각 1부 ·검정고시 합격자, 특례입학 대상자는 ‘7. 제출서류’참고 |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수험표 출력 |
11.26(화) 12:00 |
·본교 홈페이지 ·수험표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출신중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찍은 후 전형일에 지참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수험표의 출신학교 직인란에 성적 발급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전형일에 지참 |
2단계 전형(면접) | 11.29(금) 08:00 ~ 17:00 |
·본교 - 면접과 관련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 합격 처리로 인하여 면접 대상자의 수가 현격히 증가할 경우 면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13.12.03(화) 10:00 |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 접수사이트 |
합격자 소집 |
'13.12.20(금) 14:00 | ·본교 |
추가모집 | 자세한 사항 추후공지 | ·본교 |
·서류제출 마감 시한(17:00)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인 경우 11.22(금) 17시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마감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다. ·위의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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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자기개발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 |
·학교생활기록부 Ⅱ 사본 5부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지원자용) 1부 : <서식 5> | |
추천자 | ·교사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추천자용) 1부 : <서식 6> |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시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출력 시 제외할 것.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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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일반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전체 ·주민등록 등본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학부모 확인서 1부 : [서식 7] | ||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상위계층 | 법정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해당자) | |
인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해당자)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해당자)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
차차상위계층 |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 양식,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추가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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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일반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전체 ·주민등록 등본 1부 : 본인(단,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단,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제외) ·학부모 확인서 1부 : [서식 7] ·학교장 추천서 1부 :(중학교 소정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첨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첨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재산세 납입증명서 1부(해당자)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혼합에 해당되는 자 (부모가 각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각각 1부) | |
추가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 대상자 확인원 1부 |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 ||
북한이탈 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
소년·소녀 가장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
조손 가정 자녀 | 없음 | |
장애인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순직 공무원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 |
다자녀 가정 자녀 | 없음 |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 없음 | |
군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 ·산업재해 근로자 확인서 1부(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추가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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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일반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전체 |
추가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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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일반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전체 · 특례입학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 ||||||||||||||||||||||||||||||||||||||||||||||||||||||||||||||||||||||||||||||||||||||
추가서류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재학학년, 기간 명시 포함)는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 ※ 영문,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 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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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일반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전체 |
추가서류 | · 고입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 고입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
· 주민등록등본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방문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차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를 해당 지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
- 학교장 추천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생계 곤란) 지원 대상자 교육장 확인서’를 해당 지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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