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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 (1회/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내용 中)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 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참조.))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 안전교육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대상별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를 임명장을 통해 지정하시고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담당자가 있는 경우 임명장을 통해 지정하시고,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안전교육을 분기 내 6시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강사를 임시 지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채용시 교육은 신규 채용자 배치 전 8시간 이상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작업 배치 전 2시간 이상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육은 채용 후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작업 전 최조 1회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헐적 작업 , 단기간 작업으로 분류 시 2시간이상으로 규정.)
▣ 간헐적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단기간 작업 : 연간 총 작업일 수 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른 실시 안내
▶ 각 공정 및 실험실, 시험실에서 사용 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구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공정 및 실험실, 시험실 출입구 측에 안전표지로 게시하여 근로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물질명 / 신호어(Ex. 금지, 위험, 경고 등.) / 그림문자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 공급자정보
▶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거나 기존 물질 유해위험성 정보 변경 시 MSDS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 실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안전검사)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정격 하중 2ton 미만 제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사출성형기/컨베이어/산업용로봇.
▶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1대당 : 200 / 600 / 1000
▶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계 등을 사용 한 경우 (미인증 및 불합격 대상기계) : 300 / 600 / 1000
▣ 협의체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 하여야
합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 회의는 1회/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체 회의 구성원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수급인 : 수급사 사업주 및 대리인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며, 수급사 사업주와 수급인 근로자도 참여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해당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심의/의결사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에 한함),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회/분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시기 바랍니다.
▶ 지게차 사용 시에 는 다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 조에 따라 방호조치 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 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 전조등, 후미둥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 180조(헤드가드) :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 181조(백레스트) :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게차를 사용 시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내부 결재를 득 한 후 "작업지휘자", "작업자"를
명시하고, 첨부로 지게차 마다 이동경로를 표시하여 사용 구획을 명확히 구분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단, 갱도 및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에 따라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고소 작업 시에는 다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 조에 따라 방호조치 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 439조(추락의 방지) :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440조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ㆍ
울 및 손잡이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
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441조 (안전대의 부착설비등) :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
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2. 취급방법 및 순서
3.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3조 (중량물 취급) :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4조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ㆍ쐐기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86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6조 (신호) :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7조 (보호구등)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