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522(안구적출 및 조직충전술)는 외래에서도 구후 주사하에 시술 가능함.
[안과분위, 1981/11/03]
1. 초자체 혼탁에 유로키나제(120u)를 구후주사로 투여시 인정함.
[안과분위, 1982/07/15]
2. 결막하출혈에 오라덱손 구후주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84/02/10]
3. 안검내반증 수술시 구후주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84/02/10]
4. 백내장 수술에 염증 감소 목적으로 실시한 구후주사(약제 : 데포메드롤, 오라덱손등)을 인정함. (보통은 결막하주사를 함) [안과분위, 1986/02/25]
5. 마-13(구후주사)은 마취목적인 경우, 치료목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인정함.
[안과분위, 1986/02/25]
6. 익상편 수술을 위한 마취시 구후주사를 하는 것은 원칙이나 부작용 등을(Retrobular Hemorrhage)우려하여 통상 실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산정 하더라도 실제로 실시했다면 인정해야 함. [안과분위, 1989/06/22]
7. 초자체 혼탁시 유로키나제는 발병부위에 따라 투여 가능하므로 주사방법(구후, 결막하 등)대로 인정하며, 주로 발병초기에 효과가 있으므로 주 2-3회씩 8-10주정도 인정함. [안과분위, 1990/09/06]
8. 마-13(구후주사)는 제5장(주사료)에 분류되어 있는 바, 마취목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하여야 하므로 노인 가산율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마취 목적으로 마13 구후주사시 수가 산정방법(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마13 구후주사를 마취 목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제5장 주사료에 분류되어 있는 바,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노인 가산율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구후주사는 주사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2)에 의해 산정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