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6-주 : 실시시간이 매15분 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마다 3,87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바-6-주-1 : 24시간까지 매15분 또는 그단수당 코드번호 10씩증가(L6010-L6960)
바-6-주-2 : 24시간 초과시 15분당 단수(L6960과 병행 사용)(L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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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궁소파수술(D&C)은 보편적으로 정맥마취하에 시술하고 있는 바, 동건의 경
우에는 일률적으로 펜토탈과 N2O를 소량 사용하여 바-6(마스크에 의한 전신마
취)를 실시한 경우로 일단 강력한 주의서를 발송하고, 미시정시에는 실사용된
N2O 펜토탈 재료대는 인정하나, 수기료는 바-1(정맥마취)로 인정키로 함.
[산부인과분위, 1992/04/30]
▶ 치과치료시 바-6, 바-7 전신마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1)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심장병, 혈우병 등)
(2) 노약자, 소아에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3) 구강전체에 Caries을 가진 소아가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아니할 경우
(4) 특수 구강수술을 요하는 경우 [급여 31510-949호, 1992/12/02]
▶대뇌피질산소포화도검사용 Sensor 인정기준 (고시 제2008-149호)
1.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인정하며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 적응증에 한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1) 상기 1에서 정하고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2)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3) 간이식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