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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상공회 산악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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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강동구상공회 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회원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매월 셋째주 토요일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소재)
본 회의의 본거지는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5조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강동구 상공회 회원사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② 월회비(₩10,000원)를 완납(년 ₩120,000원)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준회원으로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이 추천 또는 초청한자도 특별회원 또는 준회원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년 6회 이상 산행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7조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고 문 : 약간 명
3. 자 문 : 약간 명
4. 운 영 위 원 : 5명 이내
5. 부 회 장 : 5명 이내
6. 감 사 : 1명
7. 총 무 : 남/여 각1명
8. 재 무 : 1명
9. 등 산 대 장 : 1명
10 등 산 부대장 : 2~3명
제 8조 (신임)
각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 한다
제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임무)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② 고문,자문
:본회의 발전을 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조언한다
③ 감사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한다
④ 부회장
:회장을 지원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 한다
⑤ 등산 대(부)장
㉮ 년간 등산 계획 수립 및 산행 행사 주관
㉯ 등산 예정지 사전 조사
㉰ 회원을 안전 산행을 위한 제반 활동
⑥ 운영위원
:본회의 홍보 및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
⑦ 총무
㉮ 회장의 업무 지원 및 회의 운영 시 행사 주관 및 회의 내용 공지
㉯ 산행 계획의 공지
㉰ 회원 경, 조사 공지
⑧ 재무
회비 수납 및 지출을 관리하며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 한다
제5장 총 회
제 11조 (개최)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가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의사정족수)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3조 (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임원 선출
③ 수입 및 지출의 승인
④ 임원회의 안건 중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⑤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6장 임원회의
제 14조 (개최)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공지 한다
제 15조 (의사 정족수)
임원의 과반수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제7장 재 정
제 1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17조 (수입 과 지출)
① 수입
㉮ 매월 정기 산행시 참가비 (월 1인당 ₩10,000 으로 하되 버스 이용시 1인당 ₩30,000원)
단, 회비를 연납한 회원의 경우 각 참가비에서 ₩10,000원을 차감한다
㉯ 임원회비 (회장 : ₩300,000/년, 기타 임원 :₩200,000원/년)
단, 임원은 정기산행 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본회 임원의 발전 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
② 지출
㉮ 총회등 각종 회의시 및 산행후 모임시 식대 및 기타 경비
㉯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통신요금, 산행 예정지 사전조사비용 등)
㉰ 회원 경조사 비용
제 18조 (관리)
①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재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총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 찬조금은 회장이 전달받아 전 회원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재무
에게 전달한다
③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재무가 관리 한다
제8장 경조사 및 상벌 규정
제 19조 (회원 경조사)
본회 정회원의 직계 존, 비속의 경사 및 애사에 대하여 1년에 2회를 한도로 본회 회원 일동
명의의 화환 (조화) 또는 경조금(₩100,000원/회)를 제공한다
제 20조 (포상)
본회의 회원중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자에게는 총회에서 감사패 등으로 포상 한다
제 21조 (회원자격 상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자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없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시키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본회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며 납부한 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 부 칙 ▣
제 1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조 (시행일)
본회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2012년 회계연도)
2012년 회계연도는 2012년 2월1일 부터 2012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 2012년 본회 임원구성
(※본 회칙은 2012년 1월21일 산행 후 전체회의 시 동의된 결정사항입니다.)
▶ 회장: 권재영
▶ 고문: 박영수 손수길 자문: 남근우 노병열 김만수 감사: 이동희
▶ 부회장: 전경구 방순기 노지상 김도경
▶ 등반대장: 한승우 / 등반부대장: 김태원 김종연
▶ 운영위원: 박균상 조경진 임병기 황원춘 강석흥
▶ 총무: 조태궁 송순식 / 재무: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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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셧습니다
멋진 산행 기대 됩니다.....
제7장 16조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로 한다.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라고 변경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