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모든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 이내,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90㎞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로 하되,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 다만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80㎞,
⊙.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
⊙.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중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에 의한 고속국도 제10호 중부선에 있어서는 최저속도 매시 60㎞, 최고속도는 매시 110㎞, 다만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90㎞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노면이나 도로 측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에 의한 제한속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의식적으로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주변차량과 같이 속도를 내다보면 과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끔 계기판의 속도를 살펴서 운전을 하신다면 과속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규정속도초과 +20㎞까지는 벌점없이 승용, 승합자동차는 범칙금 3만원, +20㎞ 초과하면 벌점 15점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고 운전자 확인이 안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벌점없이 각각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무인속도측정기 등에 해당차량의 속도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로부터 당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출석요구서" 를 발송하게 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경찰서에 출두하여 속도위반 당시의 운전자를 확인시키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등,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벌점없이 과태료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