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타경 8702 본 경매물건은
춘천의 아파트 경매물건 입니다.
1.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방법
답변:경매정보지나 대법원경매 사이트에서 경매물건을 프린트 하여
경매관할 주민센터(군단위는 면사무소)에 전입세대열람내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하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데
(수수료250원)그 경매 물건에 현재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
실제로 전입자가 거주 하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으니 주민등록 전입도 하지 않고 사는
불법 점유자나 무단 점유자 여부는 반드시 현장임장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 2008타경8702 물건은 전입세대열람서상 전입자는 없습니다.
2.권리분석결과
답변:현재 등기부상으로 낙찰시 전부 소멸 되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배당문제
답변:이물건은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채권자 신북농협만 4,000만원 정도 배당받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 합니다.
4.최종결론:이번에 입찰참여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이 물건은 현재 시세 6,000만원 정도 형성 되어 있고 전세도 3,000~4,000만원 정도 합니다.
따라서 낙찰후 전세를 놓으면 실제 투자금은 얼마 되지 않고
1994년 보존 등기되어 올해 15년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가능해 집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가격은 상승 할것 입니다.
다만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전소유자가 2007년 사망하고
부인과 자녀에게 상속 된것으로 나타 나는데 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연체 된것으로 보아 1년 이상 빈집으로 있었는듯 합니다.
따라서 집 수리비용(도배/장판/보일러등)과 관리비를 낙찰가에 반영하여
낙찰가를 산출 하여야 할것 입니다.
*이점 참조 하셔서 반드시 현장 임장 하신후 입찰 참여 하십시오.^^러브정올림.
첫댓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