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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판결에 대해 제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을 읽어보면, 재판부가 판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과 그 판결도출과정을 이해할수 있었는데, 제가 볼때 원고패소판결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결문에선 입시문제출제오류 및 연구성과가 쟁점이 아니라 대학교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데 패소근거를 두고 여러가지 사실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사항 몇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봉화 교수와 배형주 학생의 증언, 다른학생들의 증언서증을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문에 나온대로 정봉화교수는 퇴임전 학과교수회의에서 언쟁의 당사자이며, 배형주학생은 원고에게서 좋지않은 학점을 받은걸로 보입니다. 이런 증인의 말을 단지 A+를 받은 이경재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일반화시키는건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판결문 19쪽 두번째줄에 나오는 이 이경재학생은 96년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도 서류 에도 나오는 학생인데 여긴엔 '단한번도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A+를 받았다는 청구외 이경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원고로부터 최고성적인 A+학점을 부여받은 이경재'라고 앞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볼수없어 확신할순 없지만 문맥상 미루어짐작컨데 학칙상 출석미달자는 학점부여안된다는점을 위반한 원고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이경재의 진술이 판결문에선 A+을 받았다는 사실만 끄집어내어 원고측 학생 진술의 전체신빙성을 높이는데 확대 사용된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즉 징계재심서류에나오는 이경재와 판결문의 이경재 진술의 역할이 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죠. A+받은 이경재는 출석없이 학점받았다는 사실관계만 드러 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쓰일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수업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원고에 대해 평가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경재의 진술은 축소해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경재의 진술에 다른 내용이 더 포함되어있는지는 제가 알길이 없어, 장담 할순 없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할 사항인듯합니다.
덧붙어 피고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학생들의 경우 원고의 주장으로 보아 대체로 좋지 않은 학점을 받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경재의 경우는 예외죠. 소수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학생전체의 평가라고 생각하는것은 오류입니다. 오히려 원고측을 두둔하는 탄원서가 있는데 판결문에서 이에대한 언급이 없어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 탄원서에 나오는 학생 18명중 나쁜학점을 받은 학생이 없을것으로 생각되십니까?
혹 피고측의 편에선 학생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의 상당수가 재학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고측 18명은 상당수가 졸업생입니다. 어디가 더 서명받기 쉽겠습니까? 탄원서같은것은 그 서명자의 숫자보다 구성원의 성분 등 여러가지를 살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오류는 판단근거를 원고한테서 받은 학점을 가지고 생각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판단하려면, 김명호를 옹호하는 학생, 비방하는 학생을 모두 섞어서 한 집단으로 보고, 이 전체 학생집단에서 김명호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과목에 대한 성적과 김명호과목의 성적간 상관관계가 낮은 학생들( 이들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부류이죠)을 제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봐야 학생들의 진실성 을 높일수 있습니다. 막연히 비방하는 학생들을 학점 순서대로 일렬로 늘어놓고 눈으로 살펴서 좋은 학점받은 애도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 전부다 믿을수 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사고라 할수 있습니까?
둘째, 학생성적의 자의성에 대해 판결문은 비교표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것으로 사 료됩니다. 판결문에선 출석부기재성적과 학교제출용성적이 차이가 있다고하나 이는 대학성적평가방법에 대한 차이로 인식됩니다. 일단 피고측은 성적평가표가 보관연한이 지나서 없다고 하였는데, 판결문의 뒷쪽 표에 나 오는 '제출된성적'이라는게 어떻게 나온건지 확실치가 않지만, 전산자료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전산자료가 알파벳성적이 아닌 숫자로 법원에 제출된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생각컨데 출석부성적은 단순 총점일 뿐이고 이 총점을 서열화 하여 ABCDF의 등급을 매긴후 교수는 알파벳 으로 학교에 제출했을것이 분명할겁니다. 그 알파벳을 다시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원 점수가 나올수 있겠습니 다. 그냥 A+은 95, B0는 80으로 바뀔겁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C+에 해당되는점수가 대략 75~80정도로 볼수 있는 데, 이것이 일률적인게 아니라 75가 대부분이고 간혹 76, 77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수 있 는지 의문입니다. 다시말해 원데이터에서 소실된 정보량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수 있을까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분명 컴퓨터에서 출력 한 것일겁니다. 따라서 판결문 작성시 오타로 인해 이런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점은 이만 접어두고 좀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입장에서 성적을 매긴다고 생각해보죠. 판결문 표에나오는 '출석부상성적'을 일렬로 나열한후 구간을 정해 알파벳학점을 줄겁니다. 그게 출석부에 수기로 표시되어있습니다. 184~141점까지 B0를 매겼다면 이는 피고측 제출자료엔 모두다 81점으로 기록되어있을겁니다.
과연 판결문에 나타난대로 원 출석부상성적과 제출된성적상에 비율이 맞지않아 성적을 자의적으로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결문에 나타난 표의 모든 자료를 출석부와 비교해 본결과 다른 과목은 1~2명정도(교수나 직원의 이기오류 로 생각됨)를 제외하곤 매우 공정하게 학점이 매겨졌습니다. 다만 93년2학기 수학2 과목의 경우 5명정도(아래참조) 판결문 주장대로 잘못된 성적이 주어진것으로 나옵니다. 이를 출석부에서 찾아보면 출석부에는 정확한 성적이 기록되어있는 것으로보아 원고의 실수로인한 학교제출용성적표의 이기오류인지, 교무직원의 전산입력오류인지 아니면 판결문을 작성할때 단순한 실수로 나타난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출석부에 B+를 받은 학생이 판결문에선 F를 받은것으로 나온는것으로 볼때 그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기힘들것이라고 사료되는바 판결문작성시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체성적을 놓고 볼때 타교수에 비해 성적이 후하지 않을뿐이지, 자의적으로 성적을 매겼다는건 전혀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993학년 2학기 수학2 >
성명 제출된성적 출석부상성적 출석부상등급
이용구 40 154 B0
윤정호 65 110 C+
신윤창 75 67 D+
오춘환 75 76 D+
이도훈 87 88 D+
이용섭 81 40 F
세째, 동료교수와 학생에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중 몇가지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정봉화 교수의 전공은 통계학인듯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따로 통계학과가 있기때문 에 정봉화교수의 퇴임으로 공석이될 자리에 통계학전공자보다는 좁은의미의 수학전공자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 당신전공은 필요없다'는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구사되었는진 모르나 이런 취지의 말이 오간건 정황상 사실일것으로 보입니다. 정교수입장에서 수리통계학을 가르치는 원로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치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과를 파괴한다는 것도 새로운 학과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부족한 학과를 부수자는 뜻의 취지라고 보입니다. 물론 듣기에따라 거북하기 충분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대학원이 타대학에비해 썩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본교진학을 적극 지도하지 않은것도 정황상 일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자체만 떼어내 본다면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 해교행위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연 악의에서 이런말이 나왔다고 보는것이 타당하지, 아니면 더 연구많이 하는 학교, 면학분위기 좋은 학교를 위한 자신의 생각이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부족으로 다르게 이해된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실재 자신이 학과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한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때도 과격한 언행이 보입니다만, 학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런 말이 나올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대학을 다녀 보신분이라면 이런상황에서 이런뜻의 말을 한 교수를 한번도 못봤다고는 말 못할겁니다. 그런 교수가 전부다 자격미달의 교수로 보이던지요?
네째, 사소하지만 판결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된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른사람이 퇴근한 7~9교시에만 수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7~9교시면 오후3시에서 6시입니다. 다른사람이 누구를 언급한것인지 몰라도 이는 판결문의 신빙성만 낮추는 언급일 뿐입니다. 이부분은 대학나온사람이면 7~9교시가 늦은오후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마치 저녁7~9시를 의미하듯 표현하고 있는것을 보고 피고측변호사가 늦은 출근을 강조하기위한 표현을 그대로 옮겨다 적으신건 아닌가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은이상 이런생각이 떠오를수가 있을지요. 참고로 탄원서의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오후10시넘어까지 연구실을 지킨적이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있습니다. 일반 중등교원이 아닌 대학교원이 늦게 출근하여 늦게까지 근무한다는것이 큰 과오로 보기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교수회의에 92년말부터 참석기피를 하였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판결문의 이 언급 전단락에는 교수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한 사실이 적시되어있고, 94년 학과교수회의에서 언쟁을 벌인일도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거의 참석하지 않은 교수회의에 두번이나 참가한것으로 나오는것인지 모르겠군요. 진정 어쩌다 참석한 교수회의마다 일이 생긴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자신에게 적절히 통보되지 않은 교수회의외엔 다 참석한건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다섯째, 제가 생각할때 판결문의 백미를 장식하는 글은 "자신(원고)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속기록에서 이 말이 어떤 대화중에 나온것인지 전문을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주관적일지몰라도 원고의 사이트에 적혀있는 변론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말해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데 이 앞뒤 상당한 정황을 살펴보면 가정교육을 원고의 언행이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행위로 볼수 있을겁니다. 판결문만 본 사람은 '도끼','씨x놈'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원고의 항변처럼 들릴겁니다. 판결문에선 4. 나. (3) (다)’항에서 교원의 품행과자질을 언급한후(판결문엔 4. 나. (3) (다)’항이는 글머리가 없음. 잘못 매겨지듯함. 일단 품성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보겠습니다. ), 이에 대한 증거로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 변론내용은 원고가 시험거부학생에게 F를 매긴것에 대한 재판장과의 대화(아래참조)에서 재판장은 집단반발이 원고의 교육잘못이 아닌가 물은듯하고, 이에대해 원고는 대학은 전문지식을 배우는곳이고 그런 전문지식을 알아보는 시험을 안치면 F는 피할수없다라는 뜻에서 전문지식을 강조하다보니 반대급부로 가정교육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다고 보는게 타당할겁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듯이 원칙을 지킨것이 가정교육, 판결문의 말에 따르면 인격도야, 이라고 생각해보면 인격도야를 무시한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보는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발언된 것을 원고의 모든 행동에 연관시켜 확대해석하는게 과연 제대로 된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판결문의 백미이자 침소봉대의 결정판 이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과 원고의 대화, '정'은 수학과학과장 정봉화교수>
재판장: "30명 정도가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를 냈는데, 증인은 당시의 학과장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고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 본적 있었습니까?"
정: "5명 F를 준다고 공언하고 학생들이 싫어해서... 없었습니다."
원고: "반면에 저는 그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지만, 29명의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욱이 학생들이 교수들간의 불화에 휘쓸리는 것이 우려되어 무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아까 정봉화 교수님이 당시의 과대표가 김성욱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과대표는 유구영이었습니다. 그 유구영 과대표를 포함한 학생들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시험 기회를 2번 주었고, 그 증거로 전에 백지 답안지들과 함께 제출한 답안지 중 2명의 재시험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기초로 하여 C, D로 주었으나 학생들이 거부하여 F를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피고 측이 제출한 성적기록표에보면, C, D로 주었다가 F로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재판장: "원고는 5명 F를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고: "없습니다. 단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4학년이라고 무조건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재판장: "원고는 학생들을 잘못 교육시킨 것라고 생각이 없나요?
원고: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죄라면 원칙을 지킨 죄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는부분은 수학문제는 오류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께서도 이점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왜 원고의 인성에 대한 불리한 증거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은건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측주장을 인정했다면 모를까,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반대 증거까지 제시하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피고의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는점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부분은 원고의 인성불량을 확인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할것이 아니라 인성불량이라고 제시된 피고측 자료가 진실된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뤄야 제대로된 판결문일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십시요 피고측 주장 쭉 나열해놓고 A+받은 학생한명 있으니 믿을수 있다. 설마 이게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자신있게 말하진 못할겁니다. 다시말해 재판정도 인정한 '원고에 대한 불이익 개연성'의 발로가 '피고측 자료'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재판이 교수지위확인 건이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규정을 살피는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위판단의 근거자료인 상대방의 주장이 어떻게 형성된것인지를 치밀하게 살피는건 당연한것 아닌지요.
제가 지적한 대로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중 상당수가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많으며 근거가 약해보입니다 . 원고가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충분한 논리를 재판과정에서 펼치진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유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말할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과연 판사가 사실인정 한 것 대부분이 과연 심사숙고후 인정한것인지엔 의문입니다. (보통 판사는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원고는 '법대로만 판결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양심과 소신이란 단어가 빠졌죠. 판사양심과 소신은 못믿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을 읽고도 과연 자신이 법정에 섰을때 판사에게 법과 당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해주십시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슬픈현실입니다.)
이정렬판사는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은 아니었다고, 그러나 판결은 그렇지 안았다고 봅니다. 일인시위까지하는 원고에 불리한 재판을 할 배짱좋은 판사가 몇명되겠습니까, 재판과정은 오히려 원고에게 더 기울었다고 볼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십시요. 어디한구석 논리적인곳이 있습니까. 혹자는 판결문을 읽으면 원고가 이해할거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판결문과 증거자료를 같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요. 과연 그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이런 판결문을 쓸수가 있는건지. 제가 판결문에서 느낀 기분을 이정렬판사글에서 그대로 느꼈다면 그것이 무었이겠습니까. 이미 판결은 정해졌다 다만 김명호씨가 저렇게 더이상 억울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자입니다. 미루어짐작컨데 상해를 입으신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원고를 배려한 좋은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씨가 재판과정을 지나 공정한 판결에 이르지 못한점이 못내 아쉽게 느껴집니다. 과연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듯이 재판부가 과연 모든 주장에 대해 치밀하게 심리하였는가엔 상당한 의문입니다. 제가 슬쩍 살펴본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문점을 찾아냈는데(더 많이 적을려다 지금도 너무 긴것같아 줄인것입니다.) 일년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정성들여 피고의 주장을 살피지 않은점에 실망합니다. (좋게말하면 피고측에 재판부가 속았다고 말해야할까요?) 제 결론은 이 재판이 과정은 공정했을지 몰라도, 판결은 냉철하고 세심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원고의 단식투쟁기사까지 나오면서 사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관심있으신분은 판결문과 증거를 숙지하고 제가 제시한 사항을 한번 진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부인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소위말해 공사장인부들이 종종 사용하는 막말을 한것으론 추측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이정도 불량스럽다고 재임용불가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1년넘게 지켜본 경륜많은 판사님이 판결문 몇줄읽어보고 생각하는 저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셨다고 믿고싶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가진 의문이 풀려야 저도 판결에 수긍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판사님의 쾌유를 빌며, 김명호씨도 그만 단식을 멈췄으면 하네요. 무엇보다 놀란 양쪽 가족분들도 안정을 찾으시길바랍니다.
글중에서 법률용어등이 잘못되 었다면 법에 문외한임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이 봐주시기바랍니다.
첫댓글 세째 항목은 지나치게 김교수님을 감싸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모습이 보이네요. 김교수님이 잘못한 부분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봉화교수의 통계학 강의쯤이야 내가 대신 맡아서 강의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잖아요. 즉, 수학과에서 오랜기간 몸담아온 원로교수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잔인한 발언이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수리통계학으로서 수학과의 정규 과목입니다.
또한 학과를 파괴한다고 한것을 창조적파괴라고 좋은 뜻으로 말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 당시 성대수학과 망하라는 식으로 똥덩어리라고 욕하시던 정황으로 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4학년 성적을 공부 안한 학생들에게 F학점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기 스스로 폐강 당할 우려가 있자,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폐강기준인원을 의식해서 학생을 모아올 경우 모든학생의 학점을 B학점 이상 주겠다고 말한것도 도덕적으로 할 말이 없을 거 같구요
저는 성대가 본고사 출제 실수를 김교수님이 들춰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맞다면 성대측이 비난받아야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교수님의 평소행실때문에 탈락시킨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인 교수로서의 자질 문제도 어느정도 일리있다고 봅니다.
한스/말씀감사합니다. 님의의견이 맞다고 생각되어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살면서 김교수와 같은 언동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두달만 관찰하면 모든 약점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사건으로 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김교수가 수학문제지적이후에 징계되고 교육자적자질운운하며 재임용에 탈락되었고 그탈락을 성대측에서 교육자적자질이 없는 것으로 짜맞추었다는 겁니다. 틀린 수학문제를 틀린답을 가지고 채점한 자들은 그한가지만 가지고 교육자적자질이 김교수보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학원은 틀린것을 틀리다고 하고 바로잡도록 가르키는 정직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야 합니다. 재판부가 "성대에 속아 넘어 가준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했건 아니건 문제의 핵심은 재임용탈락이 보복성이었냐 아니냐입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보복성이라면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했느냐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법원에서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했다고 판결하기도 했지만 그 심사과 보복성이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사가 꼴통인건 보복성인것도 사실이지만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임용탈락은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채점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보름 전에 동료 교수가 김교수를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했었다는 점입니다. 채점 사건으로 인한 대립 후에 갑자기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한 교수가 되어버린거죠. 과연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했을까요? 인간성을 측정해서 계량화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인 교육자의 자질 부족, 사회성 부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보복했던 것이 진실이겠죠.
진정으로 인간성이 부족했던 이들은 채점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상했다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한 사람을 사회성 부족 혹은 교육자 자질 부족이라는 이유로 몰고 가서 부당하게 해고했던 당시 수학과 교수들 아닐까요?
왜 한국 사회는 항상 피해자를 비난할까요? 밤에 다니다 강간 당하면 젊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밤에 돌아다니니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강간 피해자를 비난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같은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학에서는 BLAMING THE VICTIMS라고 하죠.
성대 수학과 교수들 채점 사건으로 인해 서로 감정 대립이 있었다면 차라리 야산에 올라가 싸우고 오지 그랬나요? 학삐리들 꽁해서 배운건 있으니까 교육자 자질 부족으로 교묘하게 몰고가서 보복해서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으니 속이 후련하던가요? 안심하지 마세요. 뿌린대로 거둡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이 이지경까지되어버려서 하는말이지만, 김 전교수는 수학계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기록되진 않아도,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사회구성원에 인식시키고 표출시켰다는 것으로 오래 기억될겁니다.
greywolf님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꼴통이 아니고 영악한 겁니다. 강한자를 건드려봐야 머리아프고 약한 김교수야 또 일인시위하거나 최악의 경우 분신자실로 끝나 그냥 그렇게 쉽게 묻혀버릴거라고 머리 굴린 겁니다. 님의 말씀하신것과 같은 내용을 모를리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김명호 교수가 억울하게 징계당하고, 승진탈락했는데 그런 막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없는 말이 나온 원인을 성대측에서 제공한 거죠. 물론 김교수의 언행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누구든 속으로는 육두문자를 써 가면서 욕을 할 겁니다. 대인관계에 서툴고 감정절제가 미숙한 김교수가 이걸 남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드러내어 스스로 약점잡힐 행동을 한 겁니다.
김교수의 문제 발언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임용 탈락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육두문자를 쓰지 않으면서 남의 감정을 그 이상으로 긁어 놓는 발언들 이 사회에서 흔하지 않습니까?
김명호 교수가 자신의 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학생에게 B 이상 주겠다고 한 거 물론 잘못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학점 잘 주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수년간 행동으로 보여주어 학생들에게 신용(?)을 얻어 수강생이 넘쳐나도록 하는 교수들이 대학내에 상당수 있는 건 잘 아시죠? "너의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내에서 자기를 향해 조여드는 무서운 그물망이 있는데, 두려움 속에서 김 교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건가요? 저라면 이 일로 김 교수를 정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스님은 사법부가 교육자적 자질로 해고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했지만 교육자적 자질이란 정말 가장 쉬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교육자적 자질의 기준이 뭡니까? 대통령의 막말 국회의원의 멱살잡고 싸우는 모습 재판도중 잠자는 판사 회의도중 잠자는 국회의원 다 자질이 있어 보입니까? 다 짤려야겠군요. 오류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간 성대과 출제교수는 자질이 있습니까? 누가 더 자질이 없는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볼까요?
폐강 과목을 학점 무조건 B 이상 주겠다고 했다는 사건에 대한 저의 추가 의견이 7번 글의 댓글에 있습니다. 가서 보아 주십시오.
부메랑님 김교수와 다른 교수들과의 트러블은 본고사오류 이후부터 불거진 것이 아니라 92년 93년부터 있어왔고 그분의 소위 '기행'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동도 본고사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즉, 님의 주장인 본고사 이후에 교수들간의 트러블 때문에 원로교수님과 여타 교수들에게 막말했던 것이 아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시 본고사 이전부터 대학원생 지도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보타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교육자의 자질 문제로서 흔히 학문적으로 유능한 것과 인성적으로 훌륭한 것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 이상적이겠지만 이공계 교수님이 그 두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공계교수님도 넓게 보면 교육자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인성적인 면에서 훌륭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교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은 가정교육을 하러 온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으니 자신의 전문지식은 자신있으시되, 자신이 인성적인 교육에서 소홀했다는 점을 자인하셨던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입시건을 계기로 갈등이 폭발한 것이지 그 전에는 서로가 아주 마음에 들고 하하 허허 하면서 지내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김 명호 교수가 잘못해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그리고, 한스님.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김명호 교수가 교수로써 완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번 양보해서 한스님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해도, 그것이 김 명호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사유가 되는지, 입시문제의 갈등이 재임용 탈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입니다.
한스님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완벽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님의 논리라면 , 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고 퇴학 또는 파직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주장들 하는데 도대체 인성교육이란게 우엇인지요? 대학의 강의는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해야합니다. 요즘 부모들 제자식들 하고 싶은대로 놔두면서 학교에 인성교육 맡겨 놓은 것 처럼 쉽게 말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어렸을때부터 일대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입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 가르쳐도 안되는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수십명 모아놓고 일주일에 몇시간 하는 강의시간에 인성교육을 하라니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건지....
대학강의에서 인성교육이란 부분이 있다면,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 강의시간을 준수해야하고, 결석하면 학점을 못받는 다는 등) 경쟁을 통해 모든 것을 얻어야 하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공부 열심히 하면 학점 잘 받고, 공부 안하면 학점이 못나온다는 사실) 또는 조별탐구활동을 통해 우정이나 팀웍을 가꾸어 나가는 등 학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무조건 학생들에게 학점이나 잘 줘 환심을 사는 교수보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려는 김교수님의 행동이 오히려 올바른 인성교육이라 여겨집니다.
법에 문외한이시라면서도 글쓴님처럼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능력과 성실성을 판사들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재판이란게 결코 판사들이 독점할 영역이 아니라는걸 느낍니다.
재판이란 양당사자들이 이기기 위한 전쟁이죠 그러다보니 상대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도출해 입증하여 재판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게 재판과정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소송의 청구취지에 가장 중요한 사안과 핵심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부수적인 것에 위증이나 관계인끼리 조작 가능한(우리들의 양심이지만) 증언에 우선한 부분들이 가슴 아프게 했답니다.....저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지않고 대학을 졸업하려는 생각을 그 젊은 나이에 갖고 있다니 우리나라가 어찌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는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윗돌같은 세상에 물을뿌려 꽃피우려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한스님은 말의 내면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군요. 이 이갸기가 생각나느군요 아들이 죽은 슬픔에 어머니가 "내가 죽였소. 내가 죽였소" 했더니 미국 경찰이 잡아갔다지요. 김명호 교수님이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니 원..참! 한스~~럽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
토론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고마운 것은 한스님이 김명호씨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잘 드러내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완벽한 것에는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를 상대적 의인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그에대한 답글에서도 많은 너그러움이 보여서 좋고 김명호씨의 앞일이 잘 풀리리라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