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니예쁘 회칙 변경
- 일시 : 2008. 12. 20
- 장소 : 서면 예이제
- 참석자 : 최희정, 이혜정, 현은정, 여은경
- 기존 회칙에서 변경된 내용만 빨강으로 표기함
1. 2, 4, 6, 8, 10, 12월에 계모임을 한다.
2. 8월에는 여행을 간다. 단 2명 이상이 갈 수 있을 때 가고, 아니면 모임을 한다.
3. 모이는 장소는 2월(서면),4월(교대),6월(해운대),8월(서면),10월(서면),12월(서면)로 한다.
**서면 : 예이제, 해운대 : 드마리스, 교대: 나이브뱅크 **
4. 매월 3째주 토요일 모임을 한다.
1) 모임일 당일 참석자가 1명일 때에는 그 사람이 회비를 모두 사용한다.
2) 참석자가 없을 시는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고, 모임 연기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회비는 저금한다.
3) 불참자는 벌금 5천원을 낸다.(단, 금요일날 온다고 했다가 못 오는 경우)
5, 아기 돌 때는 금반지 1돈, 출산은 5만원으로 한다.
6. 부모님 및 시부모님상은 20만원 부조한다.
7. 40살 때 여행을 간다. 못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의 1/3을 지급한다.
8. 결혼시에는 30만원 부조하고 부케값(상품권) 10만원을 선물하며 부케값의 3배(30만원)를 돌려 받는다.
9. 본인 입원시에는10만원을 부조한다.
10. 매 모임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0만원으로 한다.
11.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12. 회장과 총무는 최희정, 이혜정, 현은정, 여은경, 이광자, 권미란 순으로 1년을 임기로 두명씩 짝지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