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입 자구분 : [사업장] ● 월납부보험료 : 252,000원 ● 관련공단지사 : 안양지사 ● 시 기 : 2002년 09월 23일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국민연금을 살림을 돌보주던 어머니를 수혜자로 신청하였으나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등 모든 혜택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동생이 납부한 보험료가 3,300만원인데 단돈 1원도 못 받았읍니다. 독신자들이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이 한푼도 못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교묘하게 생계유지조항을 집어 넣어 놓아 이에 대한 사항을 공단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에 납부했으면 민법에 의해 유족 누구든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등 타 공적연금을 보아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푼도 안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연금에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보조되는 연금은 줄 것 다 주면서 왜 약한 국민 본인이 내는 연금은 제약 조항이 이리도 많습니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24조2항을 한글자도 안빼고 복사 게시합니다. ②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연금은 가족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분묘제기 비용까지 주고 약한 국민이 전액 부은 연금은 가족이 버젓이 있어도 한푼도 안 줍니까? 이제 형평성이 맞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물론 제 동생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공단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독신자들 유사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공단직원 상여금 됩니다. 저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겉으로 복지지? 보험수혜 못받는 경우에 대해 가입자에게 한번이라도 알려 준적 있습니까? 장미빛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덕지덕지 있지 보험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다 반사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타 보험은 약관이나 있지? 법률이 약관이니 국민연금에 문외한 국민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1원 한푼 못 받은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이 국민연금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돈주면서 은행구좌 아니면 안된다는 법(그것도 거리가 먼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은행구좌여야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때 반드시 구좌 입금을 하나 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동생이 독신이라 살림을 해주었는데 일주일 내내 동생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남인 저의 집에도 계셨으니 동거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의 의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했는데 국가에 납부한 보험금을 유족이 한푼도 못 탄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제 기부행위입니다. 강제 기부 시키려면 그런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원금 전부는 아니라도 납부한 금액의 일부는 유족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 납득이 안갑니다. 연금 수익에 크게 기여 했으니 공단 이사장님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독신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2.국민연금법 72조에 의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1/3이상 미납한 가입자 에게는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3.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어떠한 사유로 연금을 5년동안 수급을 못한경우 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예)자식이 30년정도 직장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납부연금 3000만원) 부모는 자식이 연 금 넣는 줄도 몰랐지 5년이 지난후 알았으나 이미 연금취득자격 상실(실제 사례임)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난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새댁이다. 나 역시 국민연금을 내지만 정말 내기 싫어진다. 정말 연금이 왜 필요한가? 우리신랑은 위로 큰누나가 있다. 그 큰누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직장가입연금을 내고 계셨다. 우리 신랑 그때 군대 제대한지 얼마 안된 상태여서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잘 연금에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였고.. .우리 어머니 역시 막일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상태였다. 그래서 연금이라는게 내는것만 알았지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셨다. 큰누나가 연금을 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98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래에 우리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공단이라고 한다. 누나가 연금을 넣고 있었다고 왜 몰랐냐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물어본다음 유족연금을 줄수 있다면 어머니한테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몇일 있다가 유족연금 총액이25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줄수 없다고 했다. 정말 화가난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정말 공단의 행동이 무책임해서 화가 난다. 5년전에는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야하는게 원칙아닌가 그런데 연락은 커녕 조용히 있다가 5년 지났으니까 공단돈이된다라는 통보 밖에는 안된다. 우리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게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이런식은 자기네 배채우기위한 연금이 아닌가 싶다. 그건 엄연한 국민의 돈이 아닌가. 정말 무식하고 모르면 내돈도 못챙겨가는 현실이 정말 슬프다.
4.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암수술(기타 등등)해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 나온다 근디 국민연금 은 수술후 장애자가 되면 바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발생후 2년 후부터 장애연 금이 나온다 우리나라 암환자 생존율이 30% 라면 70%는 어디로..... 이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이 만 18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없다 병으로 죽을때는 연금일시지급이 없고 월수당만 나가는데다 최초 암발생진단일로부터 2년간 심사후에야 월수당을 받을수 있다니 연금생각말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힘든시기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이 지출되지 않게하는 정치를 우리국민은 얼마나 바래왔는데...
5.국민연금법 17조 2항에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현재 공단 지사에서는 보험료가 체납 되었을 경우 이 규 정에 의 거하여 체납된 기간은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 했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납부 예외 기간중의 보험료를 추납금으로 납입할경우에는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6.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입원했어 납부한연금이 있어 1년간 장애연금을 받았어 (한 1000만원) 그후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이경우 지금 까지 받은 연금 다 토해내야 한다 돈없다 하면 합의금이나 보상금에서 압류를 걸어 원천징수 한다 이상하죠 분명 자동차보험 꼬박꼬박내서 보험금 받은거고 연금은 연금 꼬박꼬박 잘 내서 연금받은 건데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궁민연금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라구요? 거짓말 마세요.
--- 장애연금 줘 놓고 다시 다 내놓으라니
해롱이(haelongyee)
2001년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시아버님은 1급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직장생활을 하실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셔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연금과 고령연금중에 금액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해서 장애연금으로 매달 40만원 이상 받았고 지금 총 1천만원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L/G화재자동차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신데
국민 연금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 천만원을 100%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꼬박꼬박 낸 보험료덕에 혜택을 보는것이고
연금은 연금을 꼬박꼬박 내서 받을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LG화재와의 합의금에서 이제까지 준돈을 빼간답니다.
아직 합의를 못받다고 하니 법적으로 차압을 한다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 무지 화가 납니다.
7.내가 사망했을때 나의 자녀가 18세미만일때에만 내아이들이 18세까지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19세에 대학입학할 나이 가장 돈이 쪼들릴 때인데 그때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사보험일때는 반대로 내가 존재하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을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정치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아니면 국민연금 관리자?
제목 사망시 국민연금 받을수 없다네요
작성자 태인순 작성일 2004.08.10 조회수 66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7월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전에 1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근 5년동안 꼬박꼬박 냈고 이번 8월달이면 만기가 다되어서 탈수 있었는데 국민연금 측에서는 사망했을경우에는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단 배우자나 미성년자가 있을시에는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못하기때문에 꼬박꼬박 낸 연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없이살아서 연금이라도 받아서 살려고 꼬박꼬박 낸 돈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고 돌아가신 엄마는 말이 없고 그것도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가 없다네요 어째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그럼 낸 연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 문의해봤더니 한푼도 받을수가 없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대로 나둬야 하나요
8.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9.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 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나는 이제 멀지 않아 60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이다. 그러나 40대 만큼이나 건강하게 일 할수 있다고 자부 하건만 어느 누가 일자리 줄 사람이 없으니.... 기껏 용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비 뿐이니 그것도 고것도 노통 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정치하는 양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당신네 들은 배 불리먹고 자고, 나와 상관 없는 일이니, 귀에 들어 올리 없겠지 마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정말 그럴까요. 국민학교 셈본공부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감 할겁니다. 아 참 먼저 우리나라 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나 한테 한번 맡겨 보쇼, 통 무슨 말인지, 당신네들이 앞 대가리만보고 어찌 내 말을 알겠소. 갑자기, 율곡 선생님의 말?이 생각 납니다. "오작안지 대붕지심" 허허 나 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치 나부랭이들의 귀에 귀 딱지 서민들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 꽉 막혀있거늘, 이만 각설하고 " 나는 55세 이후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은지, 이제 한 2년 처음에는 그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물가는 10% 이상이 오르는것 같은데 국가에서 물가 인상율 해서 매년 3.5% 해서 겨우 만원 정도 인상, 어디 양이나 찹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 후에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일 자리라고는 겨우 용역에서 운영하는 경비뿐이라 그것도 월 급여가 60만원 정도 이것 받고 내가 일 하면 조기연금 391.000원은 지급이 중지 되니 결국 내 노동력의 매월 댓가는, 201,000월 201.000월 벌자고 24시간 교대 근무까지..... 그러다 병원비가 더 들어가겠네.
나 요 조기연금 안 받아도, 좋으니깐 이 참에 국민연금 찬,반 투표를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 봅시다. 그리고, 국민 연금공단을 폐지하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조직인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취급함이 어떨런지, 피 땀흘려 벌어돈 국민연금 거두어서 고압적인 국민연금공단에 좋은 일 하지말고, 허 참 또 이렇게하면 업무량이 늘어 난다고, 공단 직원들 흡수하겠지 에이 참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제일 나겠구만.
""" 년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때 조기연금 지급이 중지됨
11.맞벌이 부부는 장수 못하면 손해본다 보험료를 각자 내온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타다가 한명이 사망할 경우, 두개의 연금을 받을 수 없어 한명분의 연금은 사라진다.
12.유족연금 남성 차별한다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곧바로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가입자인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 은 60세를 넘어야 받는다.
13.못 받을 줄 알면서도 내야 한다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또 내야 한다. 막상 연금을 받을 때에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14.부실한 회사 다니다 연금 떼이는 수 있다
본인은 보험료를 냈어도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다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못받는다.
15.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금깎인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수입이 없더라도 무조건 소득있는 것으로 간주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깎인다.
16.유족연금을 받으면 본인 연금은 상실되고 본인이 낸 돈은 공단에서 꿀꺼덕 (유족 연금이나 본인이 낸 연금 중 택일 = 공단서 좋아하는 이중 수급 금지조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올린 글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유사한 사정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더이상 이대로 있어봐야 깡패에게 보호비를 뜯기는 꼴밖에는 안될거 같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올린글에 어떠한 답변이라도 올려주셔서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것은 어떨까요?(일반상담쪽에 올렸습니다.)
광주로 이사온 뒤로 국민연금에서 날라온 우편물을 보고 열이 받아 글을 올립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차라리 공산주의도 이 정도는 안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는 9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무적인 국민연금이라고 강제적으로 어머니도 국민연금에 들었었죠.....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납부(말이 좋아 납부지 강탈이죠...)하여
70만원이 좀 넘게 들어갔을때 강동구쪽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과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실수였지만 돌려줄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연체료까지 악착같이 뜯어갈때는 언제고 안내도 될 돈을 받아먹고는
자신들의 실수고 법이 이래서 돌려줄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 집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고 이 사이트에 들어와보니 더 말이 안되는 글이 뜨더군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된다?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것은 노후나 사망후
가족에게 돌아갈 연금을 매달 납부하셨던 것인데 이제와서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을 내고 만기가되면 유족연금이든 자신의 연금이든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아버지 연금이나 어머니 연금중 한쪽의 돈을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이라는게 누구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있는 사람들이야 별 부담이 없고 몇푼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월급쟁이에 간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돈 몇만원도 아까울 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나 기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고
***기업연금도 실시하게 되면 분명히 그럴것이다 처음넨 달콤하게 55세되면 필요하면 일시불로 다 찾아쓸수있고 기업연금 국민연금 따로다로 혜택을 보개끔 국가에서 여러분의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보장해 준다 그러다 5년마다 개정되도록 한 연금법 조항에따라 조금씩 변할 것이다 55세가 되고 60세가 되어 일시불로 연금을 찾으려 하면 형평성을 내세워 그것은 안된다 국민연금 기업연금도 한사람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둘중 하나 택일(이중수급 금지조항에의거)해서 받아가라 지금 까지의 연금의 변화 추이나 바뀌어온 상황을 보면 이러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요 척보아도 삼천리다 현 정부는 지금의기금 120조 단계에서 수금을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자기들 대에서 터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시한폭탄을 그대로 안고 갈시 몇십년후 기금이 500조 800조 1000조 1200조 되는 시기에 기금이 고갈 되고 연금폭탄이 그대로 외부로 폭발할시 그때는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연금폐지하?더니 이놈의 정부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예 몽둥이들고 죽일려고 달려드네 당신네들은 양심이란 것도 없나 ? 어디 시장통에서 팔아 먹었나? 너무한다는 생각은 안해봤슈? 인제 그만하쥬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