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재판상보증공탁금 찾는방법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종합민원실 2층 신청과에 접수
집으로 담보취소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열흘 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됐는지 전화문의 민사 1단독(052-228-8276)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종합민원실 2층 담보취소계에 가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증명원 구비하여 공탁계에 신청
울산지방법원 공탁계 문의 (052-228-8033, 228-8024)
①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취소결정문,확정증명원,
신분증
②공탁금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담보취소결정문,확정증명원,
신분증,인감증명서(3개월이내),인감도장
③공탁금이 5000만원이상인 경우 위 서류에 공탁서원본 추가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사건번호
2004 카단 4799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종류
04년 금 제 1950호 재판상보증공탁
공탁금액(잔액) 70만원
공탁자 최성규
피공탁자 최순희
공탁일자 2004년 04월 17일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양식(1)
담보취소신청(2)-가압류결정문-인감증명서 2통
담보취소동의서(3)
즉시항고권포기서(4)
공탁금출금 회수청구서(5)
dambo-2(2).hwp
dambo-3(3).hwp
dambo-4(4).hwp
gaap-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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