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1조(명칭)
2003년 1월 11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출발하여 2004년
7월25일 남한의 최북단인 진부령까지 완주한 회원들로
구성 (거인 백두대간 7기 고산자회)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침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산행을
목적으로 본회를 구성한다.
제3조(회원간의 임무)
본회의 회원은 7기 고산자회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 장 : 1명
나. 부 회장 : 2명
다. 등반대장: 1명
라. 총 무 : 1명
마. 고 문 : 4명
바. 감 사 : 2명
제5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나.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계 등 일반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등반대장은 회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1회로하며 매년 12월 달에 개최한다.
제8조(정기산행)
본회는 매월 두째주 일요일날 정기산행을 기본으로 한다.
그 외의 산행은 등반대장의 결정하에 번개산행 및 기타산
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출된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본회의 회비는 1년에 100,000 원으로 한다.단
(정기산행 식사비는 별도로 각출한다.)
제11조(회비관리)
가. 회비관리는 총무과 총괄 관리한다.
나. 단. 총무는 회계장부를 본회의 감사 로부터
두달에 한번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본회의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용을 금한다.
*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탈퇴할 경우 모든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경조사 행사)
본회의 회원의 경조사는 본회의 명칭으로 화환을
표하며 회원간의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회칙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본회의
참석 회원의 다수결의 의하여 결정한다.
별 첨
7기 고산자회
1년 회비:100.000원
회 장 : 011 764 5610 안 영 국
총 무 : 010 3074 7334 문 장 현
회비통장 계좌 067-01-263858 농협 김 홍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