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최근 경남 김해의 한 민간 구급 이송업체 대표에게 구타를 당해 숨진 응급구조사가 이른바 노예 같은 직장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의 처우 관련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서울 취재 결과,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자금난을 겪는 민간 구급 이송업체들의 불법적 운영 방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매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받지만 2015년 이후 관련 법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적자 견디기 어려워 불법 업체 생겨나 - 응급구조사·응급환자에게 피해 고스란히 넘어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에는 민간 구급차 이송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업체 설립을 위한 허가 충족 기준은 ▲특수구급차 5대 이상 ▲사무실(66제곱미터 이상) ▲차고 및 부대시설(휴게실·대기실·교육실·통신시설 등) ▲자본금 2억 원 ▲구급차 5대 기준,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가 2인1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각 운전기사 8명과 응급구조사 8명 최소 16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의사나 약사만 병원이나 약국을 차릴 수 있는 것과 달리 민간 구급차 이송 업체를 설립하는 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진 않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