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방식 채택
재정비촉진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로 결정 고시돼 사업을 진행중인 문래동4가(면적 89,100m²)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중 하나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채택해 서울 시범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토지등 소유자 수가 많지 않아 굳이 조합을 만들기까지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바로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토지등 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이 방식은 태동과 취지는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필지들로 토지등 소유자수가 적어 의견취합이 용이해 조합을 구성해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합정관 없이 자치규약을 별도로 작성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도 국토부의 시공사 선정기준이 아닌 자치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은 물론 시공사 및 금융사 등을 우선선정해 토지등 소유자들과 확정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신탁해 진행할 경우 적합하다.
이화용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1항에 의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면 임대차 만료일 기간이 되면 보증금만 받고 나간다”며 특히 “용산참사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인 문래4가는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 명칭을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로 변경, 현재 분양대행사인 ‘이젠’과 함께 기존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계약금 5%, 잔금 95%에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100% 면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4년간 100%에서 추후 2년간 50% 면제 혜택(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이전시) 등을 마련해 이곳 세입자들과 마찰없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문의 : 031)999-6448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