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파트너
'신신(新信)'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진행하시면서
채권자를 누락하시면,
개인회생 이나 파산면책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준비하실때
채권자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독촉장을 잘 모아두셨거나,
금융권 채권만 있으시다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지만, 지인들에게 빌리셨던 돈은
너무 오래되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시면 미안하셔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변경되면 지급명령 등을
수령하지 못해서 잊어버리시는 거지요.
그럴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나의사건검색 (공용인증서가 꼭 필요함!!)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접속해 보기시 바랍니다.
위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전국법원의 사건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용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후
법원명을 전체로 하시고,
사건종류를 민사본안,독촉,전자독촉,
기타사건,기타집행순으로 차례로
확인하셨을때 나오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으로
회원님에게 청구할수 있는 채권입니다.
(단, 기 상환채무 , 민사본안 확정시로부터 10년이상된채무는 제외)
공용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드시기 어렵지 않으니 꼭 만드셔야 합니다.
공용인증서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가셔서 직접 회원님의 이름으로
사건등록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단기채권( 5년 이내)
연체를 하거나, 이제 연체를 시작하여
파산 및 면책 혹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회원님이 충분히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5년(개인채무는 10년)이전에
형성된 채권으로 채권을 기억할수 없을때
위의 방법으로 채권을 찾을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굳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한다는 이유로 부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지는 마세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