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부산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과 만 18세 이상 만기보호 종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가구를 지원한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로 종료아동 중
부산에 살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아동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영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만1813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 관리 기간(2년) 동안은 보증금, 월세가 무료로
지원되고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수행 기관으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지정돼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보호종요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보호종료 아동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립수당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뉴시스 허상천 기자
[출처] 부산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작성자 기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