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에 몸도 안 좋고 일하는 직장상사와도 안 좋아서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치료 받으면서 쉬다가 2009년 2월 16일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구요..
오늘 개인회생 면담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개인회생을 이용하려고 일하는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적어도 3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전 개인회생 직장 생활 3개월 후에나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나 1개월 근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정권고 받은 내용입니다.
1. 자동차는 현재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재산목록 및 채권자 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란에 기재하는 이유를 각 소명
이건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별제권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데 기재한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할 때 재산목록에 관한 서류는 분명 제출했는데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님 다른게 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만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나면 개시결정 나기를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보정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면 추가 보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