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1. 아주캐피탈에서 920만원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진행해서..( 09년 3월 진행 )
급여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350만원 가량 입금이 된상태입니다.
2. 아주캐피탈에서 엠메이드대부 회사로 채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 10년 5월 이전 )
그런데 원금이 법원에서 선고한 잔금 920만원 그대루 인것입니다.
엠메이드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가와서 엠메이드로 입금해달라고 하구요.
그럼 나머지 570만원을 엠메이드에 주면 .. 그 채권에 대해서 모든게 끝나는건가요 ?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네여..
아주캐피탈에 전화하니.. 채권을 팔았기대문에 엠메이드에 알아보라고 하고...
엠메이드에 전화를 하니.. 원금 920만원에 이자 포함 960만언상당을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570만원만 더 입금하면 채권이 끝나는건가여 ??
아니면 엠메이드에서 애기하는 금액 960만에 대해서 꼐속 진행이 되는건가여 ??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부채 원금 대충 3-4천 가량되구여 ...(09년부터 연체)
대부업체 + 금융기간 포함 12군데입니다. 워크하웃 할려고 했는데...
아주캐피탈에서 엠메이드로 넘어간 채건 - 전부명령 이것떄문에 암것도 못하네여...에휴 ㅠㅠ
네 질문내용을 보니 개인회생 신청하신건 아니고 압류 진행후 채권매각한것으로 보이는데
채권매각후에도 이자가 발생하니 엠메이드 말이 맞습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라 대부업체가 있다면 워크아웃에 포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신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