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신청) ①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신고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인감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및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4·16, 1993·12·28, 1997·4·12>
②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③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제7조제2항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7·4·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개정 1993·12·28>
제14조 (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신청의 특례) ①재외국민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발급신청접수 대장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서 소정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확인인을 날인하여 지체없이 소관증명청에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1997·4·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송부받은 소관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되, 이를 즉시 본인에게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신설 1982·5·29, 1991·4·16, 1993·12·28, 19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