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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 2006-05-12 조례 제 3062호 ]
[제정 1991. 12. 31 조례제2158호] [개정 1994. 12. 12 조례제2339호 ]
[개정 2001. 11. 27 조례제28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의용소방대(이하"의소대"라 한다)는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 읍, 면별로 관할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도·농 통합 시지역
2. 소방수요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와 읍지역
②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 에서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시·군 단위별로 의소대원 중에서 기술지원대를 별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①의소대의 명칭은 시지역의 경우 00시 의용소방대라 하고, 읍·면지역의 경우 00시·군 00읍·면 의용소방대라 한다.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에 의한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에 의한 00의용소방대 00지역대라 한다.
제4조 (의소대의 기능)
의소대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여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 및 기타 재난의 예방·수습과 지역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의 협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의소대의 표지)
①의소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 표지로 한다.
②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의 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6조 (임용기준)
①의소대(여성대, 지역대를 포함한다)는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소방서장이 임용 한다. 다만,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②의소대원의 정년은 시·읍지역 63세, 면·도서지역 65세로 한다.
제7조 (조직)
①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②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③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④시·군 단위별 기술지원대는 대장 1명,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8조 (대장 등의 임무)
①대장은 (여성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기술지원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기술지원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업무분장)
①시·읍·면별 의소대 및 지역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과 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시·군별로 설치하는 기술지원대는 구조·구급반, 건설반, 전기·화학반, 복구지원반을 두며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④소방서장은 부와 반 등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의 정원)
①의소대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지역 : 의소대 40명, 여성대 40명 이내
2. 읍지역 : 의소대 30명, 여성대 30명 이내
3. 면지역 : 의소대 25명, 여성대 20명 이내
4. 지역대 : 의소대 15명, 여성대 15명 이내
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의소대와 여성대의 정원을 통합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 용
제11조 (대원의 임용)
①대장은 시·군 의소대연합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②부대장과 지역대장,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장, 여성대장,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한 자는 당해 의소대 대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
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재정보증은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적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견과 복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차에
제13조 (고문의 위·해촉)
①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퇴임대원 또는 주민 중에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5인의 범위 내에서 관할소방서장이 위촉 한다.
②고문이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은 이를 해촉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용구비서류)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②입대원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은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하여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년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리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대원의 신분증명)
①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한다.
②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소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7조 (복무의무)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라 한다)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출동대기 근무를 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행위
제19조 (복제)
①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위치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6과 같다.
②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③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7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복제 등은 소방서장이 구입 또는 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의소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⑦기타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관할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1조 (검열)
관할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 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 및 훈련)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3조 (기본경비)
대원의 수당·자녀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의소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관할 소방기관의 예산에 편성한다.
제24조 (출동수당)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근무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활동비 보조 등)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산불, 기타 재난업무 등에 의소대를 출동시키거나 동원할 때에는 출동수당 등 필요경비를 당해지역 시장·군수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방의 날 기념식,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시 대원에게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7조 (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년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각각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9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 3월분을 지급 한다.
제30조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년액의 10년분 범위 안에서 지급 한다.
제31조 (재해보상 청구)
①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2조 (의용소방대연합회)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정보교환,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및 자율소방체제 정착과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 행정구역단위로 의소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도 연합회 구성은 시·군지역 의소대연합회 남·여 대표로 구성하며, 시·군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 한다.
③도 연합회장은 시·군 남·여 연합회장 중에서, 시·군 연합회장은 남·여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
④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⑤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연합회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간 친목도모
2. 시·군 연합회별 협력강화
3. 지역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소방 및 일반)협조지원
제34조 (연합회 경비지원) ①도지사는 도 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
②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지원한다.
제35조 (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여성대 포함)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군수]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복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장 등의 임용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장, 여성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대원으로 임용되어 활동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신분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09-20 규칙 제 2802호 ] 제정 2001.11.27 규칙제26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원의 임용)
①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대장을 추천할 때에는 당해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남·여 대장 및 부대장·지역대장·대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이 대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5조 해임사유 및 제18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한때에는 소방서장은 대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6조 제2항의 면·도서지역은 노화읍, 금일읍을 포함한다.
제3조(대의 정원)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통합조정 할 때에는 해당 시·읍·면별로 조정하여야하며 대별 정원의 5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 할 때에는 공문서로 통보한다.
제5조(신분증 관리)
①대원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권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원이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출동대기근무수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근무수당은 대원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서 전담근무는 150%의 금액으로 하고, 부분근무(주간 또는 야간근무를 말한다)는 100%의 금액(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자에게는 1인 1회에 야식비 5천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시·군 연합회에는 회장 1명과 약간 명의 부회장·임원을 둔다.
②도연합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3명, 약간명의 감사와 이사를 둔다.
③연합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 퇴임 시에는 연합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④도 연합회장·부회장·감사와 이사, 시·군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시·군 연합회 부회장·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⑤도 연합회장·부회장·감사와 이사, 시·군 연합회장, 시·군연합회 부회장·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한다.
⑥연합회의 감사·임원의 수, 임원의 임기·회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소대별 대원임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대원 임용은 의원면직, 연령정년 등 자연감소에 따라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원기준을 충족 할 때까지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