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 상담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 전화, 내방, 현장방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조하고 지원
* 현장방문 상담
-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업소 밀접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한 긴급지원 및 탈성매매 유도
- 홍보지를 통해 성매매피해 관련 도움 요청기관, 법률지식 등의 정보제공
- 면담 및 의약품, 생필품 등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과 관계형성
- 성매매 업소 및 여성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 전화, 인터넷, 편지 등을 통한 상담 또는 현장방문상담 실시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알선 피해,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조사동행, 소송지원, 변호사 선임 등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2.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 내용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 회
복 프로그램 운영
* 운영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치료회복 프로그램 : 상담치료, 강의, 동기부여, 정서치료등
3.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 의료지원 목적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을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 의료지원 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
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기분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거시응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된 비용
- 성병 감염 여부의 진찰,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비용
-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 보호비용
- 그 밖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4.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 법률지원 목적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 법률지원 내용
- 성매매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제비
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등 간접비용)
- 성매매 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그 가족들에게 관련 법률절차,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상담 실시 및 변
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