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장 |
서희석 |
3707-8050 |
토지조사팀장 |
이명우 |
3707-8061 |
담당자 |
송세범 |
3707-8055 |
제 목 :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결과
■ 서울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020필지 접수
-- 상향요구 1,093필지, 하향요구 1,927 필지, 전년도대비 5.4% 감소 --
□ 2004.6.30. 각 자치구별로 결정․공시되는 2004년도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906,564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접수한 결과 3,020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음.
□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도와의 대비에서 올해 서울시는 평균 15.52%가 상승되었으나 지난해의 20.84%보다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어 의견접수도 전년도 보다 5.4%감소하였으며, 하향요구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27필지로 전년도 2,264필지와 비교하여 14.9% 감소하였으며, 의견제출 유형인 각종세금 및 대부료 등의 감액 및 실물경기침체 또는 불경기 등이 하향요구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향요구는 1,093필지로서 전년도 930필지보다 17.5%가 늘어났다, 상향요구 내용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필지수가 792필지로서 72.5%를 차지하였다.
□ 구별 접수현황에서는 지가수준이 높은 강남구가 752필지로서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개발사업이 있는 은평구 301필지, 구로구 298필지, 강동구 274필지 순으로 접수가 되었다.(구별접수현황 : 별첨).
□ 열람 및 의견제출 개요
◦ 기 간 : 2004. 5. 1.~ 5. 20.(20일간)
◦ 대 상 : 906,564필지
◦ 접 수 : 3,020필지 ┌ 상향요구 : 1,093필지(36.2%)
└ 하향요구 : 1,927필지(63.8%)
◦ 관련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10조의2
◦ 의견제출 접수현황
구 분 년 도 |
의 견 제 출 필 지 수 |
전년대비 | ||
계 (%) |
상향요구(%) |
하향요구(%) | ||
2004년도 |
3,020 |
1,093(36.2) |
1,927(63.8) |
5.4%감소 |
2003년도 |
3,194 |
930(29.1) |
2,264(70.8) |
152%증가 |
2002년도 |
1,263 |
485(38.4) |
778(61.6) |
|
■ 14년만에 전국(서울시) 최고 개별공시지가 지역 변경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정이후 14년연속 최고지가를 지켜오던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명동역 부근 명동빌딩(스타벅스커피전문점)으로 변동 --
□ 2004. 6.30 공시예정인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5.1부터 20일까지 열람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 제정('89. 4. 1)이래 14년 연속 최고지가를 지켜오던 우리은행 명동지점(2003년 3,600만원/㎡에서 2004년 3,800만원/㎡)이었으나 명동의 상권 중심이 아바타 → 우리은행 명동지점 → 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명동길에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의 밀레오레 입점과 신축예정중인 명동 하이해리엇 네거리에 유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명동 중앙로의 밀레오레와 유투존사이로 상권 중심이 이동됨으로 인하여,
□ 15년만에 충무로 1가 24-2 소재 명동빌딩 스타벅스커피전문점(2003년 3,500만원/㎡에서 2004년 열람지가 4,190만원/㎡)으로 변동되었다
□ 반면 서울시 열람지가 중 최저지가는 전년에 이어 도봉산 국립공원내도봉동 산50-1임야(2004년 열람지가 2,820원/㎡)로 변동이 없었다.
■ 향후 추진일정
□ 의견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한 후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5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심의를 거친 열람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30일 각 자치구별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부 추진일정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2004. 5.10 ~ 5.29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004. 5.27 ~ 6.5
-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절차 : 2004. 6.11 ~ 6.28
- 지가결정․공시 : 2004. 6.30
- 이의신청 접수 : 2004. 7. 1 ~ 7.30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 2004. 7.31 ~ 8.28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현황
2004. 5. 20. 최종 단위 : 필지
구 분 |
조사대상 필지 |
의 견 제 출 접 수 현 황 |
비 고 | ||
계 |
상향요구 |
하향요구 | |||
합 계 |
906,564 |
3,020 |
1,093 |
1,927 |
|
종로구 |
44,764 |
101 |
18 |
83 |
|
중 구 |
31,826 |
258 |
13 |
245 |
|
용산구 |
35,457 |
29 |
12 |
17 |
|
성동구 |
33,980 |
45 |
34 |
11 |
|
광진구 |
29,026 |
93 |
13 |
80 |
|
동대문구 |
42,597 |
45 |
3 |
42 |
|
중랑구 |
37,058 |
19 |
3 |
16 |
|
성북구 |
74,266 |
82 |
51 |
31 |
|
강북구 |
46,414 |
64 |
20 |
44 |
|
도봉구 |
23,644 |
29 |
9 |
20 |
|
노원구 |
17,300 |
31 |
12 |
19 |
|
은평구 |
49,935 |
301 |
272 |
29 |
|
서대문구 |
39,376 |
30 |
8 |
22 |
|
마포구 |
48,031 |
108 |
87 |
21 |
|
양천구 |
22,742 |
14 |
1 |
13 |
|
강서구 |
41,724 |
54 |
37 |
17 |
|
구로구 |
34,829 |
298 |
185 |
113 |
|
금천구 |
19,337 |
22 |
1 |
21 |
|
영등포구 |
41,319 |
46 |
6 |
40 |
|
동작구 |
36,826 |
23 |
8 |
15 |
|
관악구 |
39,652 |
31 |
1 |
30 |
|
서초구 |
29,875 |
170 |
37 |
133 |
|
강남구 |
32,175 |
752 |
73 |
679 |
|
송파구 |
28,552 |
101 |
36 |
65 |
|
강동구 |
25,859 |
274 |
153 |
121 |
|
200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Ⅰ. 각 자치구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 분 |
평 균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서울시 |
15.52 |
15.18 |
14.31 |
17.49 |
23.72 |
종로구 |
13.96 |
15.71 |
11.63 |
|
1.49 |
중 구 |
10.20 |
10.45 |
10.00 |
|
|
용산구 |
20.05 |
19.88 |
21.44 |
|
15.11 |
성동구 |
19.35 |
18.60 |
12.74 |
15.02 |
22.26 |
광진구 |
16.31 |
16.00 |
28.83 |
|
5.08 |
동대문구 |
16.42 |
16.41 |
16.51 |
|
|
중랑구 |
15.16 |
15.22 |
14.91 |
13.94 |
5.72 |
성북구 |
11.72 |
11.48 |
15.60 |
|
17.73 |
강북구 |
10.32 |
10.24 |
13.21 |
|
9.93 |
도봉구 |
9.64 |
9.19 |
14.32 |
12.03 |
12.69 |
노원구 |
10.00 |
9.73 |
12.69 |
|
12.26 |
은평구 |
15.54 |
11.63 |
12.14 |
|
22.67 |
서대문구 |
12.75 |
12.74 |
14.38 |
|
-0.25 |
마포구 |
15.70 |
15.46 |
20.51 |
|
7.05 |
양천구 |
14.81 |
14.56 |
23.01 |
27.27 |
11.91 |
강서구 |
15.40 |
14.24 |
14.91 |
19.39 |
15.39 |
구로구 |
17.54 |
16.13 |
19.48 |
18.53 |
14.75 |
금천구 |
10.46 |
9.94 |
9.60 |
12.78 |
22.70 |
영등포구 |
13.50 |
16.09 |
5.20 |
24.39 |
6.44 |
동작구 |
15.61 |
15.30 |
19.88 |
|
56.65 |
관악구 |
16.67 |
16.51 |
20.83 |
|
11.48 |
서초구 |
21.37 |
21.95 |
21.32 |
|
19.69 |
강남구 |
24.15 |
23.61 |
25.12 |
|
23.14 |
송파구 |
21.13 |
20.16 |
26.13 |
|
35.02 |
강동구 |
23.58 |
23.03 |
20.88 |
|
68.16 |
질의․응답 자료 |
1.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결정공시 하게 되었나? |
ㅇ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 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ㅇ 이에 1989. 4.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며서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한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은 물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3만2천여 필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3.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 |
□ 조사방법(매년 1월1일 기준)
-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 50만필지(서울시 32,490필지)
◦전국의 토지를 모두 감정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가대표성 있는 표준지 50만필지를 선정하여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2월말까지 결정 공시
◦*토지의 적정가격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조사법인 및 인원 : 21개법인, 담당평가사 1,016명, 소요예산 : 418억원
4. 개별공시지가란 ? |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5.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 |
□ 매년 1월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 약 2,700만필지(서울시: 906,564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배율(토지가격비준표)을 적용하여 전국 232개 시 군 구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실시
◦지가조사공무원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택,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된 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지가, 전년도 지가 등과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
6. 공시지가의 활용은 ? |
□ 공시지가의 활용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토지평가의 기준으로서 지가조사체계의 기준이 되고 있음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7. 공시지가의 행정관청에서 권리구제 방법은 ? |
□의견제출
■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하고 열람지가 중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그 조사사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토지정책 및 과세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사된 공시지가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조사사항 및 가격결정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당초 공시된 공시지가의 가격조정 등 그 여부를 결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임
■ 2004년 결정․공시일
- 표준지공시지가 : 2004.2.28
- 개별공시지가 : 2004.6.30
8.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은 ?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4. 5. 1 ~ 5. 20.
□의견제출 신청 방법
■ 200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의견제출신청서” 양식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제출하시면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9.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방법은 ? |
■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사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 기간 : 2004. 3. 1 ~ 3. 30.
■ 2004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하시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1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방법은 ? |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04. 7. 1 ~ 7. 30.
□ 처리결과
■ 200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4.6.30자 결정․공시된 개별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양식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하여 그 조사사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